즉, phenylmercury 프로피오네이트, phenylmercury 2- 에틸 헥산, 페닐 수은 옥타노 에이트,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 phenylmercury neodecanoate( 혼합물안에, 물품 및 부품 무게에 수은 0.01%) 그리고 - 1,4-Dichlorobenzene (무게 1% 작거나 같은) 이 변화는 2016년 3월 2일에
일 열린 전기전자제품 특정 위험물질 사용제한(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유럽 국회와 위원회의 지침 2011/65/EU에서 명시된 것에 대한 고분자재료 평가 및 시험을 위한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종류의 재료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질의 최종수용은 해당 물질의
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면 한 달 간의 의견수렴기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허용된 물질의 한계치를 제한하며 전기·전자기기 내의 카드뮴, 수은, 크로뮴, 폴리브롬화 비페닐, 그리고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등의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에스토니아 환경부는 또한 EU 규제를 따라 전기·전자 기기내의 프탈레이트 DEHP, BBP, DEHP, DIBP를 규제하고 0.1%이하로 제한하며 이는 2019년 7월 22일로 적용된다. 2021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화장품?토일레트리 전문잡지인 HAPPI(Household & Personal Product Industry)는 중국의약품관리청(Beijing Drug Administration, 이하 BDA)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제품 라벨에 모든 함유성분을 표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0년 6월부터 이것이 의무화되어 시행
한다. (2) 재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치는 PCBs(폴리염화 비페닐)와 PBBs(폴리브롬화 비페닐)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석면을 포함하면 안 된다. - 장치는 CFCs(프레온가스) and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