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형사상의 위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섬유 또는 가죽의 아조염료, 제품의 디메틸...으로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Nickel release, 장난감/어린이 용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등의 화학 물질이다. 관할 기관은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ACH규정의 33조항(완제품에 포함된 고 위험성우려물질이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reflex.r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 폼아마이드와 벤즈이소치아졸리논에 대한 제한은 2017년 5월 24일부로 유효하며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에 대한 제한은 2017년 11월 24일부로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www.boe.
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면제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룬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참고: CCCR에서 1% 이상 함유 시 독극물로 규정된 메틸 글리콜이 이번 리콜 대상제품 3개 중 2개에 포함되었다. 나머지 1개 제품은 5%이상 함유 시 위험하다고 규정된 디틸렌 글리콜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출처: http://www.nexreg.com/
- 6가 크롬 - 수은 (Hg) 상기 6대 물질에 하기 4대물질 추가 - 부틸 벤진 프탈레이트 (BBP) -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BP) 10대물질 규제는 카테고리 8(의료기기) 및 카테고리 9(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 적용, 2019년 7월 22일
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 Bis (2-ethylhexyl) phthalate (DEHP), - Butyl Benzyl Phthalate (BBP), - Dibu
2016년 1월 11일에 채택된 이규정은 부속서 II에 4개 프탈...지침 2015/863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부속서II에 제한된 물질의 목록에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를 추가하였다. 이 물질들은 2019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균질재료 질량에 0.1% 농도의 전기전자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질 것이다.
제안했으며 이 중 7개의 화학물질을 우선물질로 승인한 것이다. 7개의 우선물질은 3종의 프탈...에 향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MSC는 MDA와 프탈...공 자문기간 동안, 모든 물질에 대한 의견이 수용되어 검토되었으며 특히 HBCD와 3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해서 우선물질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통일된 의견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