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제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부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상호연결성, 상호운영성, 통신 네크워크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선기기 간의 전파방해를 피함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선기기 인증의 요구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 규제는 2014년 6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06년에 발행된 제 1판은 공평성, 능력, 책임, 개방성, 기밀성, 및 불만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시키는 6개의 원칙을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들은 표준에서의 특정 요구사항을 위한 기초를 형성했다. 신판은 이러한 원칙들과 요건들을 유지하지만, 제 1판의 시장 반응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발된 요건들이 추가됐다. 신 요구사항은
지난 6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23종의 신규 화학물질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수년간 신고된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등재되어있다.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및 독성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해야 하고, 후생노동성은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질의 공식 명칭을 제시하
채광창은 DOE 산하에서 지원을 받는 엄격한 시험절차로 운영되는 독립적 비영리 기관인 미국창호인증위원회(NFRC)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한다. o EPA는 정기적으로 에너지스타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상시로 시험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2009년에 EPA는 20개의 TV 모델과 16개의 영상제품을 시험하여 에너지스타라벨의 적합성에 100% 만족한다는 것을
일본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2008년 6월 17일에 공시한 전기용품안전법 (DENAN Law: DENKI YOHIN ANZEN HO Law -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y)의 Paragraph No.2 기술기준이 개정되어 첨부 파일
이 부칙은 인도에 제조, 수입, 판매되는 단상 교류 최대 공급 250V, 50Hz의 비방향성 일반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원본 출처 : http://beestarlabel.com/Content/Files/LED%20schedule.pdf 2015-07-07
대만 경제에너지부는 최근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한 최저 에너지 효율기준을 발표했다. 제품의 범위는 CNS 15630를 준수하는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에 해당하며 BSMI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품검험을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고 연색지수 제품(CRI 측정 값이 95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