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기술 규제 No. 2089/2013에서 전기주전(electric mains)으로 작동되는 가정용 전기오븐에 대한 라벨링 및 제품정보 제공의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유효하며, 다른 에너지 관련 제품, 냉장냉동고, 에어컨, 전기등,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텔레
본 규정은 아래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에너지효율 규정으로 2021년 8월 29일 시행예정이다. - 적용제품: 가정용 냉장고 및 냉장냉동고로 에어쿨링컴프레서 및 교류사용 기기 (household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freezers, such as refrigerators/freezers using compressed
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령하고 있다. PROY-NOM-009-ENER-2013은 고온 및 저온에서 운영되는 새 파이프 및 산업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새 열 플럭스 밀도 최소 표준과 관련 테스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또는 설계 목적에서 열을 방출 또는 수집해야 하는 파이프와 산업재 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제안은 기술 사양, 수용 표
ard Mark를 부착해야 한다. - 가정용 냉장(Refrigerating) 기기 – 저온이 있거나 없는 냉장고 : IS 1476 (Part1): 2000 표준 - 냉동고 : IS 7872: 2018 표준 - 가정용 프로스트 – 내부 순환에 의해 냉각되는 냉장고 : IS 15750:2006 표준 인도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상품 또는 물품에는 이 명령이
3:2010의 “Class B”에너지효율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저온 칸막이형 냉장고, 서리방지형 냉장 및 냉동고를 포함한다. 냉장고와 냉동고는 2013년 11월 6일부터 IRAM2404-3:1998의 “Class B”에너지효율 포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문이 2개 이상인 전면 개방형 가정용 냉동고, 윗면 개방형 가정용 냉동고,
미얀마는 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 생산 조직과 제품, 생산 프로세스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수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실시한다. - 수입품과 제품들이 명시된 기준보다 높거나 건강위험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다. - 환경관련 제품, 생산과정 그리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
2016년 7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표준청(SASO) WTO 통보문은 에너지 효율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기술규정 초안을 발표하였고, 에너지 보존과 환경 보호 및 균형잡힌 경제사회 지속 발전 조성과 소비자 낭비를 방지할 목표로 작성되었다. 본 기술규정 초안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 소비 제품 종류를 세분화한다. 제품 범위는
규정문 : HOUSEHOLD REFRIGERATOR AND REFRIGERATOR-FREEZER ENVIRONMENTAL REQUIREMENTS: ENERGY EFFICIENCY Standard number: TIS. 2186-2561 본 규정은 Compressed air cooling system을 사용하는 냉장고, 냉장냉동고에만 적용되며, 하기 제품에
- 관련법령: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 - 소매사업자 표시제도의 구체적인 표시사항 등을 정하는 &39;에너지 소비기기의 소매사업을 행하는 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39;를 공포, 시행 - 대상제품 (20품목): 에어컨, 조명기구, 텔레비전 수신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브라질의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는 2011년 12월 30일 1회용 살균저온주사기와 1회용 주삿바늘에 대한 두 가지 지침(INMETRO Directives 501/2011, 503/2011)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지침은 인증시스템 5나 7을 이용하여 적합한 안전요건을 준수하면서 제품을 인증하고자 하는 주사기 및 주삿바늘 업체를 찾고 있다.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