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영업장소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한 다른 메디케
업소(주로 태닝 미용실 및 헬스클럽)의 500개가 넘는 선베드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인공 태닝 서비스에 이용되는 7개 선베드 중 1개가 UV 방출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UV 방출 위험성 및 18세 이하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지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선베드 자체에 대한 주의사항(예, UV 방출은 상해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