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중국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전의 영유아 직물제품의 안전기술(관련 시험 방법, 품질 및 조사 방법 등)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의한다. 또한 6개의 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dibutyl phthalate, benzyl butyl phthalate, Di-isononyl phthalate, Di-n-octyl phth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는 유아의 몸무게보다는 신장 및 연령에 따라 분류되는 차량용 유아보호장치(child restraints) 설계 및 성능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호주 ? 뉴질랜드 공동표준의 신간 또한 최대 138cm 의 아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부스터 시트(booster seat)에 대한 요건을 소개
2008년(“CPSIA”) 발행된 소비재 안전 개선 규정 섹션 104번, 데니 키잘(Danny Keysar) 어린이 제품 안전 공고는 미국 소비재 안전 위원회에게 영·유아 제품 내구성을 위한 표준을 공표하기를 요구했다. 위원회에서 제품에 따른 상해에 관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만들 경우 자발적 규정들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질 것이다. 위원회는 유아
2008년의 소비자 안전 개선 법의 섹션 14, 데니 키잘(Danny Keysar) 어린이 제품 안전 공지 법에 따라 유아의 의자에 대한 안전 규격을 제정할 것이다.유아의 의자는 주로 아이들이 수유 또는 식사의 목적을 위해 바닥 위로 올려지는, 15 인치 이상의 시트 표면을 가진, 나이 3살 까지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일어 설수 있는 의자를 정의 되어 진다.
할 수 있는 한 안전해야 하며, 모든 필수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황 아이들에게 유아용품...다는 다수의 증거자료가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미국에서는 In 2007-2008, 유아용품...0건으로 나타났다. 유럽위원회가 EU 회원국들과 함께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고위험군의 유아용품에 어떤 안전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기준도 이런 모든 위
지난 7월 11일,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안전개정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
브라질 국립건강감시청(ANVISA, Brazilian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은 유아용 용기 내 비즈페놀(Bisphenol)-A 함유제품에 대한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조치 내용을 발표했다. 이미 유럽(2011년 6월1일), 중국(2011년 4월 26일), 캐나다(2011년 3월 31일), 말레이시아(201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법 2016:732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전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장비와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한다. 법에 따르면, 기업에 의하여 수행이 되는 모든 전기 설치작업은 작업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가능한 자격이 갖춘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