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추가적 기술 정보 이러한 정보들은 스페인어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제조자들은 포장지에 프린트된 문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도 알려야한다. 이러한 조치는 2016년 2월 8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Diario Oficial No. 49780, 8
명확히 보이고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 포장지에 부착되어야 한다. 부록 Ⅱ은 시험 감독의 승인 기준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1월 8일로 발효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33499, 08.11.2016, p. 27 http://servicios.infoleg.gob.
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
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폐지되자마자 2016년 6월 9일 날짜
, 모든 기술문서 기록 10년간 보존 등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제품의 식별 및 제품 및 포장지에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 규정은 부록 1에 수록된 일부 예외 제품을 포함한 무선기기에 적용된다. Regulation 426/2016은 2017년 1월 7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apl
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어떠한 전자제품이건 취소/리콜을 해야하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고 규정 5는 2018년 6월 12일 날짜로
고 제조업체의 우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어진다. 원본출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Class III) 의료기기는 1년 이내에 라벨과 포장지에 고유 식별자를 부착할 것을 강제할 계획이다. 또 이 식별 번호와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를 새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성이 중간 정도인(Class II) 의료기기에는 3년의 기한이, UDI 요건이 적용되는 Class 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는 5년의 기
적용이 발효되었다. 이번 발효된 에너지레이블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포장지 및 박스에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대상 품목은 백열등, 형광등, 방전등 및 LED 램프 모듈이다. 신규 라벨링은 EU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기기 라벨링, 에너지절약 라벨링 또는 에너지 스티커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름, 주소, 전화번호 라벨은 선명하게 보여야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 설명서 또는 포장지에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이 라 벨은 대만 국내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수입제품은 기존 라벨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공고는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업체는 이 공고 발표일로부터 자율적으로 공고에 따라야 한다. 원본출처 http://gaz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