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감시 및 통제하에 어린이들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ASTM의 부분기관으로 스포츠 장비와 시설에 관여하는 국제 위원회 F08의 소위원회 F08.10에 의해 개발되었다. 소위원회 F08.10은 가장 심각한 사고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자전거 유형인 도로용과 산악용 자전거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자전거의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한 표준을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이 가해진다. 적용범위는 완구, 아동용품, 의류, 가구, 침구, 스포츠 관련 제품, DIY 공구 전기전자 제품 등으로 ISO 표준, IEC표준, EN표준, ASTM표준에서 규정한 안전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완구와 유아용품은 6개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해 상기 기준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완구 및 아동용품에 함유된
, 이는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반드시 연 1회 CPSC가 승인한 제 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16 C.F.R 1107.21)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시험을 위한
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
정보 기술 장비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난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장비, 의료기기(시험관 의료 기기 포함),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장치를 포함), 자동 분배 장치, 기타 전기 및 전자 장비 이 제안은 공식저널에 발표되고 6개월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는 폐
봉제 인형, 의류 공예, 처분 가능한 위생 제품, 가방, 핸드백과 배낭, 우산, 카펫트, 스포츠용품 등 이러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규격은 GB 18401-2010 직물제품에 대한 안전 기술 코드이다. 이 규격은 2016.06.01.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현재 요구사항에 따르는 기업들을 위하여 2018.05월까지의 이행기간을 준
전 강제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
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
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