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본 규정은 유아용 의류, 장난감, 스포츠 용품, 장신구 등의 수입업자와 제조자에 적용되며, 하기의 새로운 안전시험규정이 적용된다. 유아용 제품은 반드시 연 1회 CPSC가 승인한 제 3자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16 C.F.R 1107.21) 제조 및 수입업자는 유아용 제품 시험을 위한
0%의 벌금이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
정보 기술 장비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난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장비, 의료기기(시험관 의료 기기 포함), 모니터링 및 제어 장비(산업 모니터링 및 제어장치를 포함), 자동 분배 장치, 기타 전기 및 전자 장비 이 제안은 공식저널에 발표되고 6개월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는 폐
봉제 인형, 의류 공예, 처분 가능한 위생 제품, 가방, 핸드백과 배낭, 우산, 카펫트, 스포츠용품 등 이러한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게 참조되는 규격은 GB 18401-2010 직물제품에 대한 안전 기술 코드이다. 이 규격은 2016.06.01.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현재 요구사항에 따르는 기업들을 위하여 2018.05월까지의 이행기간을 준
전 강제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
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ł의 요금이 적용된다.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에 관한 2015년 9월 11자 법률의 부속서 6에 언급된 다양
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www.kmu.gov.ua/control/
- 전기전자 도구(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 여가, 스포츠기기(Leisure, recreation and sports equipment) -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Monitoring and control tools) 본 규정은 EU RoHS Directive 2011/65/EC와 유사하며, AC 1000V,DC 1500
정보 및 통신 기술 기기 / 조명 기기 / 전자 및 전기 장비 / 레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기기 / 모니터링 및 제어(control) 장비 EU RoHS 지침 2011/65/EC와 유사한 맥락에서 EEE는 전기 및 전자기 전류에 의존하여 (적어도 하나의 기능에서) 작동하는 장치와 이러한 전류를 생성, 전송 및 측정하는 장치로 정의되며, 교류의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