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전기정보기술부는 자기...장 승인을 2015년 8월 13일 날짜로 새로운 공지를 발표하였다. 원래, 모바일 폰과 자기 안정기 LED 램프는 2015년 5월 7일 공지를 통해 2015년 8월 13일로부터 의무적으로 연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업계의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이 2개 제품 카테고리는 CRO 요구사항준수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13일 까
8에서 서술 된 무선장비의 기술 요구사항,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 기술 문서의 범위, 자기적합선업서의 필수 요구 및 표기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Dziennik Ustaw No.878, 20.06.2016 http://dziennikustaw.gov.pl/du/2016/8
기, 일산화탄소 농도 최대치, 기류의 화염의 저항, 열 부하, 연소가스의 온도, 디퓨저, 수동...배수 컨트롤, 튜브 및 연결부, 절연제, 부식방지, 체적용량, 순간 열 회복과 전기 및 전자기기의 사양 등의 필요요건을 정했다. 필요요건은 시험장비의 설치, 시험 방법과 상품정보의 표시 기준 또한 제정했다. 표시기준은 히터에 대해 스페인어로 아래의 정보를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
리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제3자인증기관을 통한 자발적인증 또는 공급자적합성 선언(자기...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KTL글로벌 마케팅센터/김미영연구원/02-860-13
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또한 제 5항은 자기적합선언(DoC)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했다. 법령 No. 42/2009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친화적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althingi.is/altext/144/s/pdf/0098.pdf
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