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규정은 목재판의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방출과 내용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목재판과 섬유...다는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일 이후에 강제사항으로 발의 될 것이다. 원본 출
고 유럽 의회가 설명했다. 실제로 제 3국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동 제품...반대로 이를 테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섬유 라벨링에 대한 현재 EU 규정은 섬유명과 의류 제품의 섬유구성 라벨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단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섬유는 48(18개는 천연섬유이고 30개는 합성섬유
다량의 GSO 표준 목록을 승인했다. 이 목록은 결의안 부록에 첨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목록들을 포함한다. 1. 화학 제품 및 섬유 2. 기계 제품 3. 자동차 및 타이어 4. 전기 및 전자 제품 5. 측정 표준 6. 농산물 및 식품 7. 건축 및 건설 재료 8. 기름 및 가스 산업 9. 정보 및 데이터 기술 10. 전기 공급, 운송, 배전 11.
짐바브웨 정부는 수출국에서 짐바브웨로 나가는 제품...nt Based Conformity Assessment)를 발표하였다. CBCA는 저품질 제품...험을 줄이고 면세 수거를 위하여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짐바브웨로 향하는 모든 제품...국에서 해당 규격에 맞는 적합성 증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인증서로 증명될 수 있다. 제품...ure) ■ 건축자재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 목재관련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지역의 제품...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류신발협회(이하, AAFA)는 의류, 신발류, 가정용 섬유직물과 관련...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엄격한 제품...의류 및 신발을 생산하는 우리 산업계의 기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소비자제품
이름 및 주소, 사용을 위한 지침과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ACH 규정 7조 4항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허가대상후보물질은 73종이며, 완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완제품...신고해야 한다. 한편, 2011년 12월에 추가된 허가대상후보물질 중 2종의 내화성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는 2010년 1월에 추가되었던 내화성세라믹섬유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내화성세라믹섬유
비식품류 위험제품에 대한EU의 긴급경보시스템(RAPEX)을 통해 2009년에 통지된 위험 제품...시와 더불어 RAPEX 시스템의 역량이 상승한 것임을 보여준다. 유럽의 기업들 또한 소비자제품안전성 분야에서의 자신들의 책임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불안전한 제품... 더 체계적으로 긴급경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장난감, 의류, 자동차 제품
덴마크 환경보호국(DEPA)은 올 여름 가정용 제품...춰진 표면상의 이유는 4가지 프탈레이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어, 가정용 제품 제조업체들이 환경부의 최초 계획과는 달리 이들 제품...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EC(유럽 집행위원회)의 유럽 규정 위반과 관련...BP, BBP 등 4종의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중량의 0.1% 이상인 플라스틱 가정용 실내 제품
가정용 전기세탁기와 유사한 사용 기기의 안전에 대해 다룬다. 유사사용기기는 세탁 의류 및 섬유, 그들의 정격 전압이 단상 가전제품은 250V, 다른 가전제품은 480V를 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BT/THA/15_3971_00_x.pdf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