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를 개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인증 절차 추가 -제출용 신청 서류에 관한 제 3.2.2조 조정 -인증 사후 감독관에 관한 제 7조 개정 기업들은 2017년 3월 13일 이 공고의 발효일로부터 CQC 공식 웹사이트(http://www.cqc.com.cn/)를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원본출처 http://www.cqc.c
노 폼을 포함하는 모든 신규 및 기존 등록에 적용됨 -등록자는 2020.1.1 까지 기존 서류를 나노 형태별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 * 2019.10.30 IUCLID는 나노 폼 및 나노 폼 세트의 특성을 보고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필드로 업데이트될 예정 (기존의 IUCLID에서는 나노 폼 관련 업데이트 진행이 불가능함)
함된 20개 물질에 대한 신고 마감기한은 6개월 이내로, 2012년 6월 19일까지 신고 서류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서류에는 REACH 규정 7조 4항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허가대상후보물질은 73종이며, 완제품을 제조 및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완제품 내 중량 대비 0.1%이상 차지하고, 연간 1톤 이상이 유통될 경우
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시험결과는 ASTM에 등재되며, 근거서류...험 방식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기하게 된다. ASTM으로부터 인정된 후에는 소비자들은 해당 서류들을 업체로부터 직접 받거나 ASTM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자 DoC는 ISO/IEC 17050-1과 17050-2(적합성평가- 제조자적합성선언)의 요건에
, 개선, 유지, 마케팅, 권리 등의 결정을 도울 수 있게 맛, 질감 같은 감각적 특성을 서류..., 치실, 의치용 접착체, 미백제품 및 칫솔 등의 다른 구강관리제품들을 포함하기 위해 그 서류는 추후에 확대될 것이다. ” 라고 밝혔다. 제안 규격이 승인 되면 이 규격은 감각전문가, 연구 및 개발기관들, 소비자 조사 전문가 및 구강관리제품 평가에 관심 있는
의해, 특정 상품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반드시 모든 제품에 승인을 인증하는 서류..., 상품 수령 10일 이내에 청구(요청)되어야 한다. 소매 업체는 청구(요청)을 기록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이 없는 제품은 매장에서 진열이나 판매 될 수 없다. 원본 출처: http://www.ursea.gub.uy/wps
ds, MEPS)의 초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본 규격은 의무사항이며 현재 이에 대한 제반 서류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벨링 규격은 전력 소비에 대해 명백한 정보를 제공하며, 초기에는 자율사항으로 진행되지만 내년 4월경에는 의무사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효율 및 보전 법에 의거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기의 수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