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 제품에는 규정 부록(Annex) II에서 규정한 정보를 인쇄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범용...청소기, 하드 플로어 진공 청소기, 카펫 진공 청소기 모두 라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범용 진공 청소기 라벨에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는 공급자의 이름 또는 상표, 모델 식별 정보(다른 모델과 구별하기 위해 알파벳과 숫자로 되어 있는 코드 등), 첨부 I에 입
I 제품군에 해당된다. 무선 기도 보청기는 Class II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적법한 범용 제품과 다른 용도이거나 적법한 제품에서 채택된 기술과 다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판 전 통지 절차가 필요없다. (이 조항은 Class I 기도 보청기 제품에도 적용된다). 달팽이관 이식 및 이식 가능 장치는 시판전 승인이 필요한 Class IIII 제
획이다. 규제 대상 전동기 중 상당수는 이미 준수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그러나 범용 전동기(Subtype II)이나 201~500마력의 NEMA 디자인 B 전동기 등은 MG1-2011 표 12-12 및 20-B에서 제기한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에너지부는 12월 11일 공청회에서 이 계획서를 토론하고, 2월 4일까지 이해당
하고 있으므로 완구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완구안전지침에 따라 55개 알레르기 유발 방향제 및 방향 성분들은 약 100mg/kg의 허용 한계치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BfR은 해당 기준치가 너무 높아 검출 한계치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드시 기준치를 낮춰야 하는 11종의 방향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높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 자석제품을 삼킬 경우에는 장폐색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 천공과 폐혈증,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본 의무 규격은 자석의 크기와 강도에 근거한 필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석세트는 사무용이나 장난감으로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본 제안된 규정에
진하는 2008년 전자파 적합성법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본 법의 조항들은 전자파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며, 기기는 무선 및 통신 기기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 CE 마크,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료원에 의한 비재생가능 연료의 대체; ? 기후변화, 스모그, 산성비, 공기중 입자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의 감소; ? 비재생가능 연료원의 채광 및 추출, 유독성 금속 배출물 및 원자력폐기물의 처분에 의한 고체폐기물의 감소; ? 발전활동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 감소. 에코로고는 친환경 라벨링 프로그램들의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에코라벨링 네트워크에 의해
경우에 나타나고, 동 기관은 이것이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들이 제품을 압수하고 기준미달의 생산품들을 판매하는 중국 상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영향을 받게 된 브랜드는 Hugo Boss, Dolce & Gabbana, Tommy Hilfiger, Zara 등이
, 밸러스트(관형 형광 램프용 밸러스트), 가전제품(에어 컨디셔너, 온수기), 조명 기기(범용 형광등, 고전압 나트륨 램프), TV 기기, 비디오 기기, 화장실 시트, 수도 노즐이다. 밸라스트(관형 형광 램프용 밸러스트 등)와 비디오 기기 공급품의 수는 의무 조달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들 두 제품군은 14차 의무 조달 리스트에 다시 포
자재질 - 나프탈렌과 같은 방부제가 사용된 코팅재질이나 페인팅재질 등이 해당된다. 발암 유발성 물질인 PAH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는 주로 플라스틱 재질과 고무 제품에 많이 함유 되어 있으며, GS인증은 완구, 전기전자, 공구 등에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자율인증제도로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최근 중국산 제품 등 일부 국가의 제조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