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 60669-1:2007에 근거한 중국 규격 GB 16915.1-2014는 2014년 9월 3일에 발행되어, 2015년 8월 3일부터 강제화 된다. 2015년 2월 9일부터 2015년 8월 2일까지 CCC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면 2003년 버전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다음 해에 있을 CQC 공장 심사 전에 반드시 업그레이드된 규격으로 C
IMT-2020 공공 모바일 통신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장비(User Equipment)의 최소 요구사항 발표 G/TBT/N/MYS/113) -관계법령: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사용자 장비: 휴대전화, 휴대용, 이동형 및 차량 고정용 장비, RF 인터페이스 카드 및 모뎀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최
이번 지침은 에어컨, 냉장고에 대한 EPA의 가장 최신의 수용 가능한 물질에 대한 결정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제 세척, 에어로졸, 접착제, 코팅 및 잉크 분야 새로운 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450A 새로운 자동 판매기 ? R-448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513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449A 최종사용 에어
결의안 No. 039-2016은 2016년 12월 31일 페루 공보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조명, 가구, 화장품, 가죽 그리고 전자제품의 페루 IEC/ISO 표준을 승인했으며 아래와 같다. NTP-IEC 60598-2-11:2016: 조명기기 (수중조명에 대한 특정 요건) NTP-IEC 62560:2016: 일반조명용 50V 이하 LED 램프 및 안정기
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
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28,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http://dipbt.bundestag.de/dip21
28, 29를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
8월 15일부터 해당 제품에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제한되는 중금속은 혈관에 축적될 수 있고, 유해성이 높은 납,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