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는 시설의 설비 조건, 사용자의 안전 확보 유지, 전기 배선망의 전체적인 작용에서 동물들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하기 위한 사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제 5조는 일반 조명 설비는 감전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 6조는 일반 조명 설비의 초과 전류 보호에 관련한 요구사항을 담고
부 흡수를 통해서 개인관리용품 소비자에게 축적되는 미량의 1,4 다이옥산의 영향은 실험실 동물에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 수준보다 몇 천배 더 낮으며, 샴푸 사용을 통해 1,4-다이옥산의 잠재적 위험 수준에 도달하려면 하루에 620번 이상 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Environmental Defence는 정부의 이러한 평가
전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2002년, USDA는 재생 공장, 동물, 해산물 혹은 삼림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을 규명하는 환경친화적 프로그램을 개시했으며, 2011년 2월 바이오 라벨을 발표하였다. 동 라벨은 USDA에서 아직 제품 분류가 명확히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별개로 식별한 제품군 혹은 최소 25%의 바이오 원료를 포
(water-suction) 청소 기기의 특정 요구조건 가정용 및 유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털 손질을 위한 진공 청소기를 포함한 정격 전압이 250V를 넘지 않는 전기식 진공 청소기와 수분 흡입 청소 기기 및 유사한 기기에 대해 다룬다. 이는 중앙형 진공청소기와 배터리로 작동되는 자동 청소기에도 적용된다. 이 표준은 개별 진공청소기와 관련된 전동식 청소
위해, 유럽연합 Ecolabelling 이사회는 제품 개발 및 생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 테스트를 고려하고 이것이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동물테스트에 대한 사항은 기존의 규정에 나타나지 않았었다. 네 번째로, 새로운 Ecolabel 규정의 목적은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얻으려는 제조업체들을 위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살펴보면 1969년에는 많은 재활용 제품에 순환되는 화살모양을 사용하였고, 1989년에는 동물시험을 하지 않음(“not tested on animals”)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이에 이어 최근 것으로는 USDA가 인증한 유기농 및 공정거래 레이블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잠재적이고 좀 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개의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