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0일, 태만 환경 보호국은 재활용 및 책임자에 대한 제품과 포장재의 범위에 대한 초안 규정인 No. 1020066974, 2013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형의 정의 및 범위 수정, 납 축전지, 전기장비, 정보기기 제품 ■LCD(LCD module뿐만 아니라 LEC cells, LCD panel도 포함
중국 위생부(ministry of Health)는 지난 4월 20일 비스페놀 A(bisphenyl A)를 함유하는 유아용 식품용기(유아용 젖병 등을 포함)의 수입 및 생산을 6월 1일부터 금지하고,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BPA 노출 수준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음식섭취를 통한 건강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증명되
이 유라시아 조항은 2011년의 포장지 규정을 가장 최신인 GOST기술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769조항을 2014년 89조항으로 개정 승인한 이 조항은 2014년 7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Lists/EECDocs/635387867306793781.p
2016년 6월 27일, 대만 환경 보호 관리국은 제품과 포장재의 재활용 및 책임자 범위, Announcement No. 1020066974, 2013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4가지 형태의 LED조명기구를 목록에 추가하였다. 추가 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Straight tube LEDs; - Ring tube LEDs
장 폐기물의 효율·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시행한다. 이 초안은 환경보호, 처리된 폐기물 포장재의 양 감소 및 재사용 장려, 폐기물 포장재의 재사용 및 재생을 목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상장된 규정 중 포장재 제조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새롭게 확장된 의무는 포장재 식별 및 감시에 대한 새로운 코드 시스템의 도입을 포함하며, 이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시된 EPR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 내용으로, Appendix 1에 명시된 제품 및 포장재...용 의무를 부과함 - Appendix 1에 포함된 제품이 Appendix 1에 포함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가 포장재...임이 있음 1. EPR 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한 EPR 사무소 설립 2. 대부분의 포장재...활용하기 어렵거나 폐기 처리가 어려운 제품(껌, 담배, 완구, 가죽제품, 가구 등) 및 포장재
및 처분으로 인해 쓰레기 생산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규정은 산업용 쓰레기, 포장재와 관련된 시민과 사업장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원본 출처 : http://www.reiki.metro.tokyo.jp/reiki_honbun/ag10110191.html 2015-07-09
projection type, foldable type 제외), 마우스 2. 플라스틱, 내장...araffins with 10-13 carbon atoms per molecule - 내장배터리: mercury, cadmium, lead 4. 라벨링 요건적용 - Green mark user - consumer hotline, name, addres
projection type, foldable type 제외), 마우스 2. 플라스틱, 내장...araffins with 10-13 carbon atoms per molecule - 내장배터리: mercury, cadmium, lead 4. 라벨링 요건적용 - Green mark user - consumer hotline, name, add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