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 규제품목: 냉장고,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온수기, 에어컨, 램프 -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너지 라벨링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리투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요내용 - 에너지효율등급 분류 조정(기존 A+++~D등급에서 A~G 등급제로 회귀) - QR코드 추가 - 에너지소비정보
rganization)는 다음에 대해 밝혔다. 대상: 조명 제품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의 power가 60 와트보다 높고, 세관 품목 번호 854370900010에 해당하는 제품 대상 제품에 대해 실험실(laboratories)과 기관(authorities)에서 CB 시험성적서와, CB 시험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승인 등록된 적합성 평가 프로그
격값 및 CRI(Color rendering index) 수치가 모두 95 이상인 led 램프에는 적용되지 않음) - 검사방법: CNS 16027에 따름 - LED Lamp의 성능 표준(MEPS) 은 첨부의 참조 - 표시사항: 정격 소비전력, 정격 광속(Luminous flux), 정격 발광효율(Luminous efficacy)는 LED Lamp 또는
단말기, 전화기, 컴퓨터에 연결되는 프린트기기들이고, 제한될 것으로 규정된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이다. 또한 이전에는 어떤 예외조항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목록은 유럽의 RoHS 규정하에서 유럽연합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일부 예외사항을 포함하였다. 일단 초안 목록이 중국 상무부의
수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4개의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
된다. 만약 12개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6가 크롬의 중량이 200ppm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제조자들은 환경보호국(EPA)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
은 전기적 장비에 6개 위험 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