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일 대만의 ROC 환경보호국(TEPA)은 공고 1030016580을 개정하는 공고 1050101330을 발표했다. 본 공고는 LED 램프(직관, 원형관, 샐프 밸러스트 및 콤팩트 종류)의 재활용 및 폐기 요금을 설정한다. 공고에 따라, LED 램프의 재활용 및 폐기 요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kg당
&39;19년 1월 1일 부터 CE 의료기기...준(IEC 60601-1-2 Ed4.0 등)이 의무적용됩니다. 기존 3판을 유지해오신 의료기기 제조기업께서는 반드시 해당제품에 대해 4판 기준으로 재시험을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내용] - 기존 3판의 기준 외 EMC 및 통신기능 시험분야 Risk Analysis(위험분석) 결과 포함 등 -
유럽연합 규제 No. 1194/2012를 근간으로 하여 방향성 램프, LED 램프, 관련 기기의 환경 디자인 요구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서 III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년 200개 이하로 판매되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2016년 11월 1일 중국품질인증센터가 발행한 이 결의안은 조명기기의 일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과 시험 방법을 다루는 표준 GB 7000.1-2015에 따른 인증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신청자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
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tandards, 이하 WES)을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전기 세탁기뿐만 아니라 식기세척기 등의 WELS 제품은 2011년 10월 1일부터 WELS 에 등록되기 위해 워터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2011년 10월 1일부터, 호주에서 건조기능이 추가된 세탁기의 판매를 위해서는 물효율등급 2.5이상(용량 5kg이하)이거나 물효율등급 3.0
모터 요구사항은 개정되었고, LED 전기 램프, 열 펌프, 물 펌프, 에어컨, 선풍기, 식기세척기, 컴퓨터, 서버는 새 요구사항에 적용된다. 이 법령은 에너지 효율을 포함하여 에너지 소비를 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내용 제공도 포함한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4-07-24
란색 에너지 가이드라벨을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룸 에어컨, 중앙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열펌프, 수영장 히터 및 TV에 표시된다.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제조자가 DOE의 개정된 시험 과정에 따라 시험되었는지 구별하기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