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9.2조항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인증서를 취득한 타이어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CCC표시를 실시해야한다. 2.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 인증을 의뢰한 생산기업은 실시세칙의 부록3에 의거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가장 최근에 수여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전에 실시세칙의 부록3에 의거하여 검사를
을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규격에 대한 용광로 라벨 정보와 모든 냉난방기기의 강제 수용능력 표시를 삭제한다. FTC는 2014년 6월 18일에 토론한 많은 부가적인 문제들을 차후 공지를 통해서 법 제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FTC는 냉각용 캐비닛, 비 압축 냉장고, 하이브리드 냉장고, 컴팩트 하이브리드 냉장고, 하이브리드 냉동고와 주거용 제
인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전자 라벨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1) 장치 구동시, 2) 장치의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3) 장치의 도움말(help) 메뉴 아래. 또 장치에 동봉하는 문서에 사용자가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3
, 재활용을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부속서 2에 명시된 대로 특정 기호를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다양한 구성요소 및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적합성 물질의 식별 등 유해 물질의 위험성의 관한 정보를 WEEE 관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조항 8에 명시한 카테고리에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리스트는 부속서 1에서 제공된다. 원본 출처: http://w
수 있다. 새 지침에 포함된 부록은 유해 물질 금지 리스트와 최대 허용 농축 양을 표시하였다. 마지막 4개 물질은 리스트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Lead (0.1%) Mercury (0.1%) Cadmium (0.01%) Hexavalent chromium (0.1%)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0.1%) Polybro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의 이름 및 제품의 재활용 정보를 포함하여야한다. 이 정보는 제품 매뉴얼에 위치되어야 한다. 중국 RoHS 2는 2016년 7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전자 정보제품에
것을 규명한다. 이 법령은 규격 SIST EN 50419, 2006. 따라 WEEE의 표시(마크)를 권고 한다.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의 수집 분별 수집 필수 의무는 부속서2에 명시되어있다. 2350 법령은 2015년 8월 8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법령 4588은 폐지한다. 30조를 제외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원본 출처 : Ur
율 등급을 분류하는 측정법과 방법론을 포함한다. 램프 및 전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라벨의 표시 및 내용은 부록 1-3권에서 다루고 있다. 이 규제는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of Montenegro, No. 74/2016, 01.12.2016 p. 1475 http://www.sluzbenilist.me
2014의 3(1)(a),(b) 및 10조 (가정용 세탁건조기 및 가정용 세탁기의 에너지 표시 요건 규정) - (EU)2019/2017의 의 3(1)(a),(b),(c) 및 10조 (식기세척기) - (EU)2019/2016의 의 3(1)(a),(b)(c) 및 10조 (냉장기기) - (EU)2019/2013의 의 3(1)(a) (전자 디스플레이)
측치는 에어 컴프레셔의 에너지 사용 허용 기준(Annex 2)보다 낮을 수 없으며, 제품 표시값 이상일 수 없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에어 컴프레셔의 제조 또는 수입 전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관리 시스템’에 계정과 비밀번호 등록 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Annex 3의 양식)관리 시스템 로그인 계정 및 비밀번호 취득 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