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공지된 바 있는 폭발가능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에서 Energy Star 프로그램을 시행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대상 품목, Energy Star 로고의 특성, 신청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복합기, 인쇄기, 스캐너, 서버가 대상품목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이스라엘 경제 사업부는 최근 가정용 전기 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 규격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국내 가전제품의 안전을 다루는 이스라엘 규격 SI 900 파트1를 개정한다. 그리고 표준 히브리어 섹션에 나타나는 일부 변화와 함께 IEC Standard 60335-1 ? Edition 5.1: 2013-12를 채택한다. 이 초안이 만약 채택된다면 이스
2016년 9월 20일에 공포된 이 표준은 IEC 62504:2014 에 근거한다. 이 규정은 발광 다이오드 (LED) 기술이 적용된 일반 조명의 용어 및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명 용어에 대한 표준 JIS Z 8113 과 함께 사용된다. 부록 A 는 LED 포장법, LED 광원 및 제어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한 전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원본 출
2015년 12월 17일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가정용 가스 장비(온수기, 난로),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의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 결의안 No. 1492 채택하였다이 결의안은 다른 에너지 평가에 신청한 에너지 등급, 장치의 모델명 및 브랜드, 제조 업체명과 함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포함되어져야만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이 요구사항은
팩트시트에서는 전자파, 에너지 효율 등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 다루지 않고, 오직 전기안전법에 대해서 다룬다. Level 3 장비: Appendix B Table B.4 of AS/NZS 4417.2:2020 ‘Regulatory compliance mark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art 2: Specifi
. 이 시행규칙은 또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인증과 전기 전기, 전자기기의 적합성 평가하기 위한 해외 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내용을 3.2, 3.3항에 추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4.3항에서 전선 및 케이블 품질 표준 선언에 관한 기관 및 개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7년 2월 1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