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조명기구의 테스트를 추가, 형광등 및 LED램프 교환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별도 포장된 전원공급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건전지, 휴대용 캐비닛 조명의 전원코드 길이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이다. 개정된 표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보: 업데이트 된 표시정보와 설명, 규정 준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요구 제공하는 정보
발효), 그리고 가구에 대한 안전규제(2014년 7월 1일 발효)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포장 시 안전사항에 대한 관세동맹의 기술규제의 수정안을 승인하였으며, 본 규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EC 위원회는 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 및 사람에 대한 전염병의 감시 및 공중화장실 관련 규제를 수정할
사용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일, 화장품의 구성과 라벨링 및 포장에 관련된 지침인 76/768/EEC의 부속서를 개정한 시행지침2012/21/EU, OJ L 208을 채택했다. 본 계획은 잠재적 독성물질에 대해 작성된 염색 약 첨가물 리스트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로 하여금 염색 약을 규제 및 평가하는데 관련
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형 형광등의 수은 함량은 8m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광등은 제품의 포장에 제조업체의 마크/브랜드, 원산지, 전압, 주파수, 수은 함량, 최종 처리 정보 등의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규제는 2014년 9월 17일에 발효된다. 원문: http://www.tsj.gov.ve/gaceta/marzo/1732014/1732014-3
에 부착 되어야 한다. 기기 자체의 크기 또는 디자인 때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은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장비는 라벨 요구사항이 제외된다. - 모듈형 장비, CE마크 또는 FCC파트의 15,16 승인된 장비, IECEE CB Scheme 표시된 장비, WiFi 연맹, WiMax Forum, 3GPP, Buletooth,
등)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일본 국내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전구형 LED 램프의 포장 용기, 카탈로그(Catalogue) 등에 전광속 및 소비전력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1.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정격 전압 50V을 초과하는 전구형 LED 램프 제품 - JIS C 8158 : 2012에서 규정하는 종류 및 형상을 나타내는 기호가 [A형(L
수입된 제품은 수입업자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세금식별번호(RUC)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본 출처: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5/03/PRTE-143.pdf 2015-05-11
을 제공한다. 이 법령은 제품에 정보의 조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그것의 적절한 포장, 그리고 시장에 배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적합성 선언에 포함되는 최소 정보를 제시 한다. 다른 경우에는, 11 조항에, 문서 첨부된 제품에 대한 기술 파일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제품에 마크를 부착할수 없는 경우 그것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품 적합성 승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안 No. 1184는 2016년 2월 1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zakon5.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