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품질감독검사검험총국(AQSIQ)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8 가지 품목은 중국시장 진입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품목은 채광용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무역결제 및 재정에 관련된 전자제품, 코발트선 배선시스템과 음향영상신호관련 부품, 위성 TV리시버, 튜너, 흑백TV리시버와 기타
운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립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Local 시험 또는 검사에 샘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형식승인은 서류처리만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참고문서나 시험보고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시 샘플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2) 현지의 수입사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형식승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3) 인증서
부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유통되는 램프는 브라질 각 주에서 위임한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 수입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 반드시
든 시설물에 요구 한다. 화재 검출시스템, 화재 진압 장비 및 긴급 프로토콜은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 하였다. 이전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운영자들은 2018년 1월 까지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한다. 추가적으로 동등한 안전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사항들의 일정표를 포함하는 계획서를
크 부착 요구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부적합 제제 사후관리 당국의 제품 검사, 사후감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은 법령 62/2006을 대체하여 2016년 12월 7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Magyar K?zl?ny No. 192, 06.12.2016, p.79429 http://kozlonyok.hu/nkonline/MKPD
)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PVOC(수출 전 제품 적합성 검증)는 수출 국가의 지정 된 검사 기관에 의하여 제품에 대해 수행 되어지는 검증 및 조사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행 목적은 우간다로 반입되는 불안전하고 표준 이하의 제품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 함이다. 프로그램의 대상인 모든 수출 및 수입업체들은 상품을 선적 전에 적합성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증발행 2. EMC CR mark 요건: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지정된 인증기관의 외관검사 및 인증발행 3. 에너지효율 요건: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및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의 인증발행 * 상기 인증은 공통적으로 베트남 현지 수입자가 필요함 4. 규제대상 확대 예정품목 - 안전규제 예정 품목: LED lamp - 에너지효율 규제예정 품목: L
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케 할 것이며 한 국가에서 확인된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검사 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장난감 제조업자들은 원산지 국가에서 공인된 시험소로부터 제품에 대한 G마크 취득이 요구된다. 마킹은 9개월 후, 저전압 전기 제품에도 의무사항이 될 것이며 다른 산업 제품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
torage drink water heaters의 제한물질 함유 라벨링을 포함한 강제 상품검사 규칙을 개정함 1) 수정 전 - 적용규격: CNS 60335-1, 60335-2-15, 13783-1 또는 13803, 15663의 5절(함유표시) 2) 수정 후 - "250V를 초과하지 않고, 용량이 500L를 초과하지 않는 Electric 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