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No. 868/2016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에 따라, 방향등, LED 램프와 관련 기기의 친환경 설계에 대한 NO. 1194/2012 (EU) 규정의 이행에 대한 NO. 164/2014는 2016년 10월 7일자로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016/10/20161002-2.htm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2011년월 일 금요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METI)를 통하여 정식 공표되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LED 램프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전기용품으로서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전기청소기 및 리튬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
· 1조 : 저전압기기는 본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Annex 1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아르헨티나 내에 판매될 수 있다. · 3조: 위 조항에서 언급된 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도매상, 소매상들은 Decree No. 1474/94에 따라 OAA에 의해 인가받은 기관을 통해서 안전 제품 인증을 받아 1조에서 언급된 필수
이 규정은 조명기기에 대하여 생산, 수입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산업경제단체들은 SNI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하며 KAN에 의한 적합성 평가 기관(인도네시아 공인 인증기관), 전기관리국, 에너지 및 자원부처에서 발행한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자동차 공학 10. 조선 및 해양 기구 11. 건설 및 건축 재료 12. 가정 및 상업용 기기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4989, Appendix III(I), 13.01.2017, p.46 http://www.cygazette.com/Gazette.dll/%7B2827975E-E180-41B7-8893-7681355EB655%7D
공지된 바 있는 폭발가능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와 보호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법령 수정안은 스위스의 주 무역 교역국의 기술 규제 법령 10개와 함께 개정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새 입법 프레임워크(New Legislative Framework)의 일환이다. 제안서는 스위스 법안을 통틀어 제조업자, 승인 대표들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의무
- 대상제품: : CNS 16098의 정의를 만족하고 BSMI의 인증 대상인 공기청정기(CCCN 84213910008, 85437030007) -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 1) CASR(Cleaning air supply rate)의 정격 및 측정값이 모두 0.26 이하거나 또는 12.80 이상인 경우 2) 공기정화의 원리가 순수한 오존, 자외선 또
o. 1034-15에 따라, 기존 규격들을 대체하는 강제 규격을 발표하였다. 이 규격들은 저전압 퓨즈, 컨덕터, 절연 케이블, 액화석유가스로 작동하는 기기와 가정용 난방 기기 등에 해당한다. 명령 No. 1034-15는 2015년 5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Moroccan Bulletin Officiel No. 6362, 21.05.2015,
이 가이드라인은 일본에서 Energy Star 프로그램을 시행 개요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대상 품목, Energy Star 로고의 특성, 신청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컴퓨터 모니터, 복사기, 비디오 디스플레이 장치, 복합기, 인쇄기, 스캐너, 서버가 대상품목이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이스라엘 경제 사업부는 최근 가정용 전기 제품에 대한 제품 안전 규격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은 국내 가전제품의 안전을 다루는 이스라엘 규격 SI 900 파트1를 개정한다. 그리고 표준 히브리어 섹션에 나타나는 일부 변화와 함께 IEC Standard 60335-1 ? Edition 5.1: 2013-12를 채택한다. 이 초안이 만약 채택된다면 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