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s for Medicare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more) ?
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는 내구성 의료장비, 인공기관, 교정기구, 및 비품 (DMEPOS)의 공급업체가 메디케어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확대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영업장소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한 다른 메디케
그는 국내 의료수준이나 환경 등은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면 미국에서 인공...개된 연세세브란스병원 JCI 인증 내용을 보고 우리 병원을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시켜주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 10만불(한화로 약 1억 원)정도의 비용이 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수술에 관광까지 해도 비용이 훨씬 저렴해 한국행을 선택했다네요
유럽위원회는 인공... 업소(주로 태닝 미용실 및 헬스클럽)의 500개가 넘는 선베드를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인공 태닝 서비스에 이용되는 7개 선베드 중 1개가 UV 방출 제한규정을 위반하고, UV 방출 위험성 및 18세 이하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지시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한 선베드 자체에 대한 주의사항(예, UV
호주표준협회(Standards Australia)는 유아의 몸무게보다는 신장 및 연령에 따라 분류되는 차량용 유아보호장치(child restraints) 설계 및 성능에 대한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AS/NZS 1754 Child restraint systems for use in motor vehicles에 명시된 요건은 유아보호장치에
이들의 보호자는 다음을 비롯한 기본 권고안을 따를 수 있다. ? 최대 7세 연령의 아동(신장 1.34m)을 위한 의류는 후드나 목 주위에 끈이 있어서는 안 된다. ? 7~14세 아동의 의류는 후드나 목 주변의 끈이 75m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후드나 목 주변의 끈은 어깨끈이나 홀터넥을 제외하고는 탄성적이어서는 안 된다. ? 아동용 의류는 가슴이나 허
RoHS 규정을 발표하였다. 본 규정은 아래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된다.: • 가정용전기기 (Household appliances) • 정보통신기기...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 • 조명기기...전기전자도구 (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 여가, 스포츠기기...eisure, recreation and sports equipment) • 모니터링 관리기기
이 규제는 No. 01/2014로, 냉장고, 음식 저장용 냉동고와 같은 냉장기기인 가정용전자 기기...있다. 배터리와 같은 전기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작동되는 제품, 흡수의 원칙으로 작동하는 기기 및 특별 제작용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