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기술 문서의 규정과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9일에 각료 회의에 의해 발효된 규정 제 86호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판매 및 지정된 가전 수입 제품의 필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체계가 명시되어있으며, 뿐만아니라 제품에 효율상태에 관한 기술 서류의
그리고 생성, 조직, 관리 및 개인의 자금 또는 집단 WEEE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필요 문서의 국립시행기관의 제출 등을 포함한다. 제조업체는 앞선 방식으로 가전제품의 해체, 수리, 재활용을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이 요구되고 부속서 2에 명시된 대로 특정 기호를 제품에 표시해야한다. 다양한 구성요소 및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적합성 물질의 식별 등 유해 물질
않는다. 본문은 범위 안의 장비 제조자 , 수입자 그리고 유통업자의 의무인 장비설계, 기술문서 작성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적합성 선언은 시장에 장비 도입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비 마킹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하고 종류에 관한 마킹, 배치번호와 일련번호를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부속서 3은
된 제품에 적용 된다. 이 규정은 제조자, 공식대리인, 수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련 기술문서의 작성과 EU지침에서 제시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압력용기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 할 때 제조자는 EU 자기적합선언서와 CE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압력용기는 부속서 1에서 정하는 필수 안정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성 평가 절차의 준수 ■부속서 6에 따른 자기적합선언서 작성 ■제품에 CE마크 부착 ■기술문서와 자기적합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어떠한 전자제품이건 취소/리콜을 해야
출되어 있는 경우 제외) 이 규제는 전기 전구의 기술사양, 전기 램프, 조명기구의 기술 문서, 장거리 판매시 요구되는 정보,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분류하는 측정법과 방법론을 포함한다. 램프 및 전구에 대한 에너지 효율라벨의 표시 및 내용은 부록 1-3권에서 다루고 있다. 이 규제는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
전력 (kWh) 8) 연간 물 소비량 (L/년) 9) 건조 효율 등급 등 제6조는 기술 문서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내용으로 공급자 이름과 주소,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전반적인 설명, 관련 유럽 표준 및 기타 측정 방법으로 허용되는 몬테네그로 표준 목록, 기술 표준 및 사양(해당하는 경우)을 명시하고 있다. 원거리 판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의해 인증 된 브랜드, 해외의 공장과 공급자들은 국가의 공증인에 의하여 공증 된 약속의 문서를 보여야 한다. 수입하는 헨드폰, 휴대용 컴퓨터와 테블릿들의 기술검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선적하는 국가와 항구 2. 배송 시간 3. 목적지 항구 4. 항구 관세 및 제품 설명서 5. 종류와 양에 따른 브랜드의 주요 주주/공장/공급자 IT 헨
묘사서, 생산일치성관리계획 등 실시규칙 및 인증기관에서 규정하는 품질안전 확인을 위한 기술문서 ㅇ (사후관리) 기업유형에 따라 시행 빈도와 수행항목이 나뉘며, 평균 1년에 1번,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수행 * 제조공장 현장에서 샘플추출, 제품시험 실시 ㅇ (제품시험표준) GB811-2010 《오토바이 헬멧》(대응 국제규격 x, 중국자체표준) ㅇ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