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의안에 따라, 벨라루스 시장에 판매되기 전 강제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
한다고 규정한다. 제 5조는 에너지 효율 승인의 최소 단계를 위한 적합성 평가 방법은 제품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공급자 선언서로 기술되고, 에너지 보호 국가 라벨(ENCE)에 의해 인증 받음을 강조했다. 제 6조 및 제 7조는 천장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 시험을 담당하는 인정 시험소를 명시했다. 제 8조는 천장 선풍기 수입업체가 수입허가서를 받음과 동시
quirements & Test requirements 4. 절차: -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경우 규정된 MEPS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하며, 다음을 따름 1) Path A: ,유효한 AHRI 인증서 제출 (AHRI가 없으면 신청불가) * cooling capacity가 AHRI Scope에 벗어나는 경우, Path B로 진행
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뒤, 기술문서에 두 표준의 비교 결과를 포함시키고 여전히 제품이 ROHS Directive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술 2) 2021년 11월 18일 이전에 EN63000 적용이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EN 63000을 포함하도록 DOC를 수정 * 첨부: 유럽 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ed air cooling system을 사용하는 냉장고, 냉장냉동고에만 적용되며, 하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s with open-air freezers -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s with freezers designed for use in Particula
조항 수정(교체용 통합형 순환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기) - 부속서 1의 에너지효율 및 제품 정보 요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술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술규정 원문: https://zakon.rada.gov.ua/laws/show/153-2019-%D0%BFText 3. TV Ecodesign 기술규정(Resolution No
.50.00.900A에 따라 기타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및 튜브의 관세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 예외대상 - LED lamps whose luminous flux is less than 30 lm or greater than 4,500 lm; - LED lamps to operate with batteries or batteries; -
와 최대 850리터(30cuft) 용량의 가정용 전기냉장고에 적용됨 냉장고와 냉동고에는 제품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벨이 있어야 하며 라벨은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부착하거나 라냐드로 부착해야 함 라벨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어플라이언스의 전면 디스플레이 표면에 위치해야하며 에너지 소비, 효율성 등급 및 유사한 모델과의 비교를
, 패널티, 일반적인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주로 아래의 전기전자제품...t; EEE)에 적용되며, 의료기기, 국방기기, 대형고정식산업기기, 대형고정식설비 및 항공제품은 제외된다. - 대형가전(Large household appliances) - 소형가전(Small household appliances) - 정보통신기기(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