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목적의 백열등, 형광등, CFL과 LED 램프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acion.php?idSector=12&
아이슬란드 산업부는 2016년 12월 6일 규정 No.1177/2016을 발행했다. 본 규정은 LED 램프 및 에코디자인 방향 램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 사항에 관한 EU 규정 No. 1194/2012 및 No. 2015/1428을 시행하며, 즉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www.reglugerd.is/reglugerdir/eftir-ra
격(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MEPS)은 측정된 조명 효율이 각 제품에 요구되는 테이블에 따라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95?Ra90에 해당되는 램프들은 램프 효율 요구사항의 10% 감소만 허용된다.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BT/
[베트남 신규규제 정보] 베트남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Safety, EMC에 대해 CR 마크인증을 강제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에 대해 VNEEP 효율인증을 강제적용 함. 베트남은 일부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안전, EMC,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품목을 확대적용함 1. 안전 CR mark 요건: 지정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지정된 인증기관의
, 유통, 계량 도구 판매의 통제를 포함한다. 이 결의안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발행한 국제 법정계량용어(VIMIL), 국제표준화기구...규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결의안 제 5장은 법정 계량 규율에 속한 측정 기구..., 택시 미터기, 수량계, 전력량계, 가정용 가스 계량기 등 상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계량 기구
부록 1에 따른 전기 전자 제품 품목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자 공구 -완구, 오락, 스포츠 기기 -의료기기 -모니터링, 제어기구 -자동조제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우크라이나 RoHS는 이 공식 발표 6개월 이후에 발효되며, 기존 RoHS 결의안 No. 1057, 2008은 폐지된다. 원본출처 http
적합성평가 단체 통제를 위한 기존 인정구조의 공통적인 체계, 및 기존의 기구를 강화 및 확장하고 효과적인 소비재안전규격위원회와 같은 기존 기구의 힘을 유지함으로써 제품 및 경제 운영자 규제를 위한 시장감시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향후 제품관련 법률의 성장을 위해 기존 제품관련 유럽연합 통합법률 개정조직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제시
37-2557(2014)의 강제적용을 제안 했다. 이 초안 표준은 다양한 모형의 보편적인 조명... -밸러스트가 별도 요소로 되었거나 램프에 내장되어있는 경우. * 밸러스트1): 조명기로 전류의 일정한 공급을 조절하는 안정기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TBT/THA/14_5642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