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이 명시하는 요구사항에 맞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포장 및 포장재질의 납, 카드뮴, 수은 그리고 육가크로뮴 총량이 100mg/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표준은 2017년 1월 1일로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kjs.mep.gov.cn/hjbhbz/bzwb/other/hbcpjsyq/201612/W020161202313568622373.p
포장, 스티커 또는 설명서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제한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PBDE, PBB 등이 포함된다. 이전 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해야 한다
·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
6종*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및 그 화합물 (적합성평가제도)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급자-제조자 및 수권자(해외 제조자의 위임받은 중국현지 대리인)는 2019년 11월 1일까
번 개정에서 추가된 제품은 특정 LED 타입(E-type, B-type)의 벌브(bulb)램프, 1와트(W) LED 조명, 진공청소기, 리튬-이온 배터리에 해당한다. 동 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며, 발효 이후부터 일본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다. 자료출처: http://en.zgxu.com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난방기기, 전기온수기, 전기램프 -2012.1.1 : 컴퓨터용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승객용 엘리베이터 -2012.12.1 : 컬러TV, TV복합기 EU와 러시아 냉장고 에너지 효율 지수 등급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등급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EU - 등급 A+++ : EEI
너지 효율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해당 제품(가정용 세탁기, 전자 안정기식 형광등, 직선형 램프)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로 발효된다. TCVN 8526:2013 Household Washing Machines - Energy Efficiency and Determination Methods TCVN 7897:2013, Electro
사용되는 전압 220/230V 및 240V 형광등. -밸러스트가 별도 요소로 되었거나 램프에 내장되어있는 경우. * 밸러스트1): 조명기로 전류의 일정한 공급을 조절하는 안정기 원본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4/TBT/THA/14_5642_00_x.PDF 출처: www.complianc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