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 축전지의 규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LED 램프 등이 백열전구를 비롯한 조명기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급속히 시장에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LED 램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번 규제 대상으로서 “LED 램프” 및 “LED 전등기구”를 새롭게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 정격 소비전력이 1kW를 초과하는 전기
및 소형 관형 형광 램프에 대해 교류로 구동되는 전자식 밸러스트에 적용되며, 별도로 또는 조명기구의 일부로 판매되고 소형 관형 형광 램프가 있는 키트의 일부로 판매된다. 전자식 안정기의 공급자는 이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영역에서 제조, 수입,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은 사용자와 환경에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제5조는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무상
을 제외 경우를 제외 경우 외 수은이 포함된 전자 제품은 시장에 출시 할 수 없다. 일반 조명에 대한 면제의 대부분은 대안인 무수은 형광등이 널리 이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내려지며 중단 될 것이다. 경제 운영자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전환기간은 제품에 따라 12개월 또는 18개월이 주어진다. 또한 대안인 무수은 제품이 충분하지 않은 특수 목적
대만의 최대 전력회사, 통신 운영업자 및 IT 회사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에어컨과 조명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계량 및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중에 있다. 이로부터 얻는 에너지 효율은 엄청난 양의 탄소배출량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은 건물 소유주가 건물에 대한 에너지 예산(energy budget)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케이블 TV나 휴대폰을
EPA 인가는 가정용기기, 난방, 환풍 및 에어컨 장비, 소비자 전자제품, 정보기술, 조명, 상업용 음식서비스 장비를 비롯한 광범위한 제품을 망라한다. CSA 인터내셔널은 에너지스타 인증기관 지정 외에도 토론토, 클리블랜드, 밴쿠버,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위치한 시설들이 에너지 스타 요건 시험소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A의 애틀랜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