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베트남어로 라벨이 이루어진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일부 나일론 포장으로 된 작은 장난감도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한 상점은 대부분의 장난감이 밀수품이고 믿을만한 제조업체의 제품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장난감을 구매하고자 했을 때 상점 직원은 장난감과 관련한 인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것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기존 3조와 4조 사이에 3조 A항 추가 - 3조 3항에서 지칭한 증명서(DirGen Goods Monitoring이 발급)는 재화를 제조 혹은 수입하
대한 호환성을 제공한다. 거의 모든 통합형 또는 분리형 DisplayPort PC는 제품 포장에 DisplayPort ++ 아이콘을 통해 듀얼모드 DisplayPort 호환성을 제공한다. 듀얼모드 DisplayPort 케이블 어댑터가 PC 또는 그래픽카드에 연결되었을 때, PC는 싱글 링크 DVI 또는 HDMI 신호를 어댑터에 출력한다. 인증심사는 케이블
에서 발행된 새로운 RoHS규정은 리드,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전기전자제품 내부나 포장에 사용되는 PBB나 PBDE 같은 내연재 등의 특정 위험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 초안은 제품 범위의 수정과 함께 새로운 라벨요건 그리고 시험요건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중국 RoHS규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보제품은 전자레이더 제품, 전자통신장비, TV,
MA는 에너지 효율을 1부터 5까지 분할 단위시스템으로 등급을 정할 계획이다. 이는 외부 포장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에너지 효율등급을 보여줄 것이며, 숫자 5는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임을 의미한다. 이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시, 현재 판매되는 40만개 제품 중 20% 제품이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충족시
간의 건강, 안전에 위험이라고 판단될 경우, 리콜 명령 권한을 가짐. 또한 제조, 수입, 포장, 보관, 광고, 판매, 라벨링, 연구 등의 소비자 제품의 비 준수에 따른 조치 명령 권한을 가짐. ? 의무 기록소비자 제품 안전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으로 소비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자세한 구매, 판매 및 규정, 연구결과 등을 설명한 ‘설명서’를 제공해야
부 요인들을 명시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제품 사용 의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설명 ? 포장, 전시, 판촉, 광고 등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표시된 제품 ?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품 ? 2002년 9월 위원회 관계자가 발행한 연령대 결정 지침 동 해석적 규칙안은 다음의 정의
적용이 발효되었다. 이번 발효된 에너지레이블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포장지 및 박스에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대상 품목은 백열등, 형광등, 방전등 및 LED 램프 모듈이다. 신규 라벨링은 EU 라벨링, 에너지 라벨링, 기기 라벨링, 에너지절약 라벨링 또는 에너지 스티커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에너지 효율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해외 규제 기관과 일치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FDA는 다양한 심볼과 문구가 의료 제품 포장 라벨과 사용설명서 같은 기타 문서 모두에 몇 년간 병행해 사용됐음을 알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표준 심볼 등 심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이 심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라벨은 선명하게 보여야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 설명서 또는 포장지에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이 라 벨은 대만 국내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수입제품은 기존 라벨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공고는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업체는 이 공고 발표일로부터 자율적으로 공고에 따라야 한다. 원본출처 http://ga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