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최소 정보를 제시 한다. 다른 경우에는, 11 조항에, 문서 첨부된 제품에 대한 기술 파일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6/143.pdf 2016-01-25
대상품목에 대해 자기선언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후 제품에 부착할 마크를 공고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제조자 및 중국 현지대리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제3자인증기관을 통한 자발적인증 또는 공급자적합성 선언(자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