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 강제사항으로 채택된
다. 1. 가정용 냉각 장비 (전기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냉장냉동고) 2. 세탁기 3. 에어컨 4. 전구 와 전등 5. 타이어 인증평가 위원회는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적합성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할 것이다. 본 초안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
uot;Connected" 의류건조기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함 5. 의류건조기와 에어컨에 관한 기존 시험법에 관한 문서: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1-01-06/pdf/2010-32118.pdf 6. 의견수렴기간: 2019년 9월 23일
험을 직접 수행하며, Air cooler, Adaptor, 각종 정보사무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에 관한 정식 인증발행 권한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는 CPS(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에 PSB라는 싱가포르 지정인증기관
CVN XX:2020/BKHCN(Draft)을 발표함 - 규제 품목군 확대(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추가) - 품목별 안전 또는 전자파 규격만 적용하거나 , 안전+전자파 규격 모두 적용 - 품목별 적용 인증 Scheme 구분(부록 1: Scheme 5 또는 Scheme 7 적용 품목, 부록 2: Scheme 1 적용 품목) ※ Sc
급자적합성 선언(자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자적합성 선언(자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국표준화관리위원회(SAC)에서는 제 4호 표준 제개정 사항 21개를 공고하였으며, 그 중 에어컨 등 냉방기류에 대한 에너지 효율 표준이 제개정되어 2020년 5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1. GB 37479-2019(신설, 2020-05-01 시행) (규격명) ?管送?式空?机?能效限定?及能效等? (영문명)Minimum allowable value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