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들은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HS 제품 등급 코드에 의해 식별되어 진다. 제품들에는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열 펌프 포함) 그리고 냉각 장치를 가진 컨테이너가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조항 5에 명시되어있는 항구 중에 하나를 통해 국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각 상품들의 수입은 선적항에서 감독관에 의해 확인되어져야 한다. 수입
을 명시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명시된 3개 제품은 가정용 냉장고, 평면 TV 와 가변속 룸 에어컨 이다. 이 공지는 적용 제품, 회사에 신청자격, 시행 절차, 우대 방안, 감독 방법에 대한 범위 및 조건 등이 명시되어있다. 회사는 평가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 할 수도 있으며, 선정은 부속서 2에 포함된 탑 러너 제품 선택 기준에 기초가 될 것이다. 승인된 제품은
로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2016년 5월 28일: 7.1 kW를 넘지 않는 에어컨 (24 000 btu/h)으로, 벽체형, 창문형, 휴대용과 같은 종류와 냉난방 열펌프 원본출처: Government Gazette No. 38232 28.11.2014 p.28 http://www.greengazette.co.za/ 출처: www.compli
특정 사용에 조건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냉매로써 불소화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또는 히터펌프에 대한 개인 또는 회사 생산, 분배 또는 장비 판매에 적용 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그 기능을 의존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제품 및 특정 장비에 불소화 온실 가스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정 계량에 사용되는 계측기를 검증하는 인원의 전문적 능력에 관한 요건도 명시한다. 또한, 제
시기와 관련한 결의안 No. 849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가전 냉장 기기, 전기 오븐,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드라이어, 컴팩트 형광등, TV/모니터 그리고 가전 및 오피스 기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강제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 강제사항으로 채택된
다. 1. 가정용 냉각 장비 (전기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냉장냉동고) 2. 세탁기 3. 에어컨 4. 전구 와 전등 5. 타이어 인증평가 위원회는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적합성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할 것이다. 본 초안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원본 출처 http://ec.europa.eu/g
uot;Connected" 의류건조기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함 5. 의류건조기와 에어컨에 관한 기존 시험법에 관한 문서: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1-01-06/pdf/2010-32118.pdf 6. 의견수렴기간: 2019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