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칭 기기, 전기온수기기, 전구 *조명기구: 형광등기구+LED전등기구 / 전구: LED램프+형광등램프+백열전구 -개정사항; 에너지 절약 라벨의 다단계 평가(★을 사용한 단계 평가)를 5단계에서 41단계로 세분화(1.0에서 5.0까지 0.1단위로 평가), 동일한 유형의 장비에 대한 평가 방법 수정, 미니 라벨 설정 - 냉장고, 냉동고 및 전기변좌의 이
난감(Toys) 베트남 RoHS는 EU RoHS 지침과 마찬가지로, 납(0.1wt%), 수은(0.1wt%), 6가크롬(0.1wt%), PBBs(0.1wt%), PBDEs(0.1wt%), 카드뮴(0.01wt%)를 제한한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 관리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재에 유해물질 정보
양에 따른 페인트 도는 기타완구 표면 코팅제에 주석,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납, 수은, 셀레늄 제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에 따른 유아용 제품 내 납 함량 제한 및 유아용 완구 와 보육제품에 특정 프탈레이트 함량 0.1wt%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규칙은 제품인증을 위한 시험 및 라벨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2012년
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U는 2003년 7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자동차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사용을 폐 자동차지침(Directive 2000/53/EC on End-of Life Vehicles(ELV))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동차의 중금속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안전한 대체소재가 확보될 때까지 예외 조항
마감일이 포함 되어있다.이 초안은 역시 폐기물 회수업자,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금속 수은 저장 장소, 폐기물 수집 및 구매시설, WEEE의 지정된 제품 및 처리 장치의 제조자, 배터리 및 축전지 폐기물과 폐기차량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ec.europa.eu/gro
안은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
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5/0127/a127.pdfpage=9 2015-07-10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
선물, 전기·전자 완구, 교육용 제품 이 표준은 해당 제품들의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아연, 안티몬, 비소, 셀렌, 브롬,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의 최대 수치를 제한한다. 비스페놀 A(BPA)는 완전금지 물질에 해당한다.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시험 방법 또한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인정 시
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9년 6월 30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3. 지침 2015/863/EU는 제한 물질 목록에 4개의 새로운 프탈레이트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다룬다.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그리고 제어 도구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