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요구사항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수입된 제품은 수입업자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세금식별번호(RUC)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본 출처: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5/03/PRTE-143.pdf 2015-05-11
산 또는 수입 활동에 대해 6개월 마다 보고 하기를 회사에 요구 한다 a. 제조자의 식별 그리고/ 또는 수입자 b. LPG 스토브 호스 형태 및 숫자 c. 수입의 기존 국가, 수입자에 대해 e. 수입자에 관한 LPG 스토브 저장 창고 주소 f. SNI 적용에 대한 적합한 증빙 서류 등. 이 규정은 2015년 9월 30일에 강
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품 적합성 승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안 No. 1184는 2016년 2월 1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zakon5.rada.gov.ua/laws/show/1184-2015-%D0%BF 2016-02-01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이 노출 될 수 있는 전자기 분야의 수준을 평가 ■평가에서 식별 된 어떠한 위험들이 제거 되었거나 최소한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장 ■노출량을 감소시키는 조치 계획을 실행 ■평가에서 확인 된 위험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제공 ■건강 감독과 건강검진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장 이 법령은 2016년 6월 20일 날짜로
성, CE 마크 부착, 모든 기술문서 기록 10년간 보존 등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제품의 식별 및 제품 및 포장지에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 규정은 부록 1에 수록된 일부 예외 제품을 포함한 무선기기에 적용된다. Regulation 426/2016은 2017년 1월 7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소비자가 Commercial refrigeration에 대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도입한다. 이 요구사항들은 EU 규정의 기술 요구사항을 동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하기와 같다. - Welding equipment: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1784; - Electri
용해야하는 필터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크기 식별에 대한 불분명함과 사이즈별 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방법이 불분명하여 2017년에 비 규칙을 채택하여 시험 준수 요건에 대한 발효일을 변경한 적이 있다. CEC는 에어 필터에 대한 시험, 인증 및 표시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덕트 시스템용 에어 필터 (air fi
도(CCC)를 실시하지 않는다. 8종의 의료기기제품은 : 의료용 X선 진단설비, 혈액투석장치, 중공섬유 투석기, 혈액정화장치의 체외순환장치, 인공심폐기, 심전계, 이식형 인공 심장박동기, 콘돔 이다. 동시에과 에 근거하여 국가인증관리 위원회는 상기 범위제품의 강제성상품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출처: http://www.cnca.gov
고(6번), 라벨 크기를 규정한 것(5번)이 차이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치를 판매 또는 임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기 전에 장치...인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다. 전자 라벨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표시되어야만 한다. 1) 장치 구동시, 2) 장치의 시스템 정보 페이지에, 3) 장치의 도움말(help) 메뉴 아래. 또 장치에 동봉하는
9 [통보문 주요내용] - 실내 난방기, 복합 난방기, 실내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 복합 난방기+온도 조절기+태양광 장치 패키지의 에너지 라벨링 기술규정 승인에 대한 결의안 초안 - 기술규정 초안은 정격 열출력 70kW 이하의 실내 난방기, 복합 난방기 및 패키지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 및 추가적인 제품 정보 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