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모든 신 건축물은 상향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건축물들의 가능한 부분은 새 규정에 맞게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U 지역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약 4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고, 건축물은 유럽의 가장 큰 배기가스 배출원이다. 따라서 이 에너지 성능의 향상은 CO2 배출량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침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 개도국의 전자기기 중 유해물질의 수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 규격이다. 이는 덤핑으로 개발 도상국에서 수입돼 오는 전자기기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상정보와 직업과 관련된 건강 안전보장조치를 재활용 제조공정에서 근로자가 독소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보호 장치로서 지칭한다. 관계자는 E
분류 및 표지에 대한 요약 표 -부속서3: 유해성 및 예방문구 코드 -부속서4: 16개 부분을 갖는 세부 지침서 형식 -부속서5: 화학물질이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 유해성에 따른 소비제품 표지 동 제도에는 특별한 언어 요구사항은 없으나, 유해성과 예방문구를 사용자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자료 출처 : www.dof.gob.mx
E마크 지침과 관련된 수정된 업무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초안에서 강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경제 참가인은 지침에 저촉되는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나 사업가, 수입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법정보는 상품이 적재될 시장에 맞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 실질적인 개인의 연락처도 제조업체의 회사와 함께 포함되어야 한
도 최대치, 기류의 화염의 저항, 열 부하, 연소가스의 온도, 디퓨저, 수동조작이 필요한 부분의 온도, 배수 컨트롤, 튜브 및 연결부, 절연제, 부식방지, 체적용량, 순간 열 회복과 전기 및 전자기기의 사양 등의 필요요건을 정했다. 필요요건은 시험장비의 설치, 시험 방법과 상품정보의 표시 기준 또한 제정했다. 표시기준은 히터에 대해 스페인어로 아래의
부속, 악세사리, 소모품은 최종소비자를 위해 중요항목 표기 첫 번째부터 세 개의 글머리 부분에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는 고화질 텔레비전 시스템 위원회의 표준인 A/53에 따라 멕시코어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에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른 정보의 2배의 글자 크기
다. 재생 가능한 가스에 대한 관심을 언급한 REA의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자회사가 두 부분에 걸쳐 운영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재생 가능한 Heat Incentive 시작을 올해 내에 할 것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제도는 영국 내 그린 가스 제조자와 공급자, 거래자 사이에 넓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http://www.bioenerg
/68/EU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압력용기의 설계, 제조, 압력용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부분에 적용이 되며 최대 허용 압력이 0.5bar보다 크게 조립된 제품에 적용 된다. 이 규정은 제조자, 공식대리인, 수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련 기술문서의 작성과 EU지침에서 제시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압력용기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