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내용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는 RoHS 규제에 해당하는 제품들이 적합성 선언(Declarations of Conformity)로 규제되기를 제안하였으나, 국립환경청은 적합성 선언이 기관에 의해 승인된 다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본출처: http://www.complianceandrisks.com/singapore-c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면서 강제사항이 된다.
규정 No. 693/2013을 개정한다. 그 규정은 조항 No. 155/2013의 특정 제품의 설계와 덴마크 법 설계 요구사항을 인용하는데, 특히 지침 2006/42/EC에서 정하는 기계류에 대해 다룬다. 개정안의 핵심은 EU 지침 2003/37/EC와 시행령 No. 693을 따라 형식 승인된 농업 및 임업 트랙터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시
인 초안 결의안에 관해 WTO 통지를 제기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특히 저장, 운송 및 제품 포장의 활용에 포장재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기술 규정은 모든 포장 형태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과 함께 포장재의 준수사항 확인은 필수적 이며, 준수의 선언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야한다. 정보는 러시아어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모든 필수 요구
다는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일 이후에 강제사항으로 발의 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433570&f
전자파가 장애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되고 설계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제품이 적절히 설치 및 유지보수되고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섹션 6에 의거한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규정된 방법으로 설계, 제조 그리고 설치 된 장비들은 사용자가 적절한 EMC 요구사항에 벗어날 정도로
로 OOIT개정 방향을 잡았다. 더욱이, RED지침으로 다루지 못하는 특정 공공 안전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OOIT개정을 구상중이다. 추가적으로, 무선 인터페이스 규정(RIR0203-11)중 선이 없는 카메라 1980 ? 3800MHz는 추가적인 부분대역 2025 ? 2110MHz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GSO위성으
, 위성, 전파 차단 센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정 기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위와 같은 제품을 팔기 전에 무선통신부로부터 해당 기기가 결의안에서 지시하는 기술 표준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해당 기기의 사용허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당기기의 작동이 전자파 방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전자파 방해가 발견될 시, 해당 기기의
전압에서 일반적인 용도의 LCD, PDP 텔레비전장치와, 그리고 주로 시장에서 텔레비전 제품으로 유통되는 튜너 없이 텔레비전으로 기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무화 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의 사용, 기록, 광고에 적용된다. 규정이 명시하는 필요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라벨 구성 방식과 사양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방법 라벨 내용의 부합 에너지 효율 라벨의 인
이 결의안은 소비자 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