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규정의 수정을 통해 규정을 어기는 행동에 관해 제품의 제거, 제재, 처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 수정법안은 2014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료출처: Moniteur Belge - Belgische Staatsblad, 30.07.2014, p.56136 http://www.ejus
가시성, 영구성, 지속성, 가독성과 같은 구체적인 라벨링의 조건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 정보 뿐 아니라, 라벨의 디자인, 색깔, 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에너지부는 IEC 60357:2002-11기준(성능 사양)과 프로토콜 PE No 5/15/2(가정용 램프 라벨링)을 적용 기준 참조로 삼았다. 에너지부는 10월 22일까지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EPCA)은 각종 소비제품과 PTACs(패키지형 공조기)와 PTHPs(패키지형 터미널히트펌프)를 포함한 ‘특정 상업 및 산업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EPCA는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가 더 엄격하게 개정된 표준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
0 ?뵀?에너지 등급 확장에 관한 추가적인 시험 업무의 옵션을 부여 하였다. 이 개정안은 제품 등급에 대한 현재 호주 규격이 시장을 능가하는 기술발전 결과에 따라 도입 되었다. 원본 출처: https://www.comlaw.gov.au/Details/F2015L01816 2015-11-20
이법안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LED(발광다이오) 램프 수입품에 세금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항1은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의 산업분류코드 8543.99로 분류되는 LED램프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NCM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관세 품목
2월 17일부터, 제조 및 수입된 LED 램프는 반드시 행정 규칙 144/2015에 따라 제품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INMETRO는 공식 관보에 LED 램프 인증기관 18개를 발표하였다. 지정 기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A2br Certification 2.ABNT - Brazilian Association of Technical
규칙은 모든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검사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것은 모든 제품의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은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 한다 : I - Purpose; II ? Acronyms; III - Additional documents; IV ? Definitions; V - Conformity Assessment Mec
(ANCOM)을 따른다. 제조자, 수출자 및 유통업자는 기술적인 시험의 목적에 대한 샘플 제품과 규정준수의 증빙 서류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Part I, No. 119, 16.02.2015 http://www.ancom.org.ro/uploads/links_files/HG_57_2015_EMC.pdf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ISO 표준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주로 특정한 건설과 음식 제품에 관련된 표준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1월 19일에 관보에 발표 후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Bulletin Officiel No. 6414, 19.11.2015, p.4338 http://81.192.52.100/BO/FR/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