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일부 물류관련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램프의 포장을 없앤 이후에도 해당 제품이 에너지 스타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광원 감쇠 관련 규정 또한 조정됐다. 노이즈와 깜박임 측정 방법을 더 명확이 제시했다. 자료출처: http://ledsmagazine.com/ 2013-08-30
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면 어떠한 전자제품이건 취소/리콜을 해야하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13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되고 규정 5는 2018년 6월 12일 날짜
No. 851/2017 석회암 조적 치수석재 표준 사양 표준 No. 1619-2/2017 포장 ? 식품접촉에 사용되는 종이 및 보드 ? 감각 분석 파트 2: 풍미상실(오염) 표준 No.66/2017 곡물 및 콩류 ? 풀 메다메스 통조림 이 결의안은 또한 아래와 같은 표준을 폐지한다. 표준 No. 766/2002 파이프- 폴리프로필렌 (P.P) 파이프 (
리고 제조업체의 우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어진다. 원본출
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또는 기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제품의 포장 또는 동봉되는 문서에 동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부적합 시, 관련된 기관들은 시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거나 적절한 기간 안에 회수하는 등 반드시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
기 장치는 제품 본체에 포르투갈어로 표 1에 명시된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에는 각 제품에 필요한 필수 정보 외에 회사 이름, 주소, 국가 법인 등록부(CNPJ 또는 개인 등록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 또는 조립업체의 CPF입니다. 이 Portaria는 2022년 1월 3일에 발효되며 Portarias No. 335/2011 및
Gold 3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EPEAT 는 에너지 절약, 생산방법, 유해성분, 포장, 수명, 전자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연간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구매력을 감안하면 미국 친환경 컴퓨터 시장 진출에 있어서 EPEAT 시스템 활용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단지 동일해야 할 유일한 요건은 어린이용 제품 및 포장에 부착된 라벨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생산정보(tracking information)다. 이로 인해 CPSC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제품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제조공장, 제조번호 등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국 제조사의 기능을 대행하는 개인이 실행해야 한다. 2. 시장접근 마크는 저압장비와 그 포장물 그리고 부대서류의 제목 페이지 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시장접근 마크는 저압장비의 예상되는 사용수명 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본 연방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저압장비는 시장접근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4. 본 조의 2항
수, 전력, 역률 이나 전류), 그리고 제조일 코드나 날짜를 기입하도록 요할 수도 있다. 포장은 원산지나 국내 또는 수입한 업자의 이름 및 주소, 특정 전기기기 특성, 전구유형과 빛의 공간분포 유형을 포함 하게 될 수도 있다. 출처 : http://www.hktd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