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제13회 전인대와 국무원 조직개혁방안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 집행 직책, 상무부 경영자 집중 반독점 집법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 직책을 통합 조정해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시장감독
관한 CLP 규정(1272/2008)에 의거하거나 REACH의 Annex XIV에 제시된 재생유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수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대한 Ecolabel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해외 수출업체는 동일 제품에 대해 위에 언급한 CLP 규정과 REACH 규정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