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우루과이는 현재 형광등(CFLs), 전기온수기,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강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에어컨이 추가되었으며, 현재는 과도기로서 임의인증이지만, 2016년 5월부터는 에너지효율라벨이 강제 시행된다. Ministerio de Industria, Energia y Mineria 2015-03-20
14에 지정된 개별 요구사항은 1년간 유예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제품들에 적용된다. 전자 비동기 전동기(유도전동기) 대기 및 오프모드의 가전기기와 전자 사무 기기 가정용 세탁기 전등 선풍기 내장형 안정기가 없는 형광등, 고압 가스 방전 램프 본 결정은 채택되는 경우 공식발표일부터 10일 이후 발효된다. * 첨부: 원문 파일
위해 직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가진다. ? 적절한 시험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정기 검사 ; 그리고 ? 적절한 오류 해결을 위한 협정을 포함한 승인과 목록을 위해 인증기관과 계약에 따라 준수 등이다“ 원본 출처: http://www.microgenerationcertification.org/images/MCS_007_Product_Ce
이 규정은 전기전자...대상 품목 범위와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1.2항 (d)의 대상범위 중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다른 방전램프와 같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이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원본출처: Government Gazette, No. 38128 31.10.2014 http://www.greengazette.co.za/
이 기술 규제는 국내용과 그와 유사한 목적의 백열등, 형광등, CFL과 LED 램프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minem.gob.pe/_prepublicacion.php?idSector=12&i
10에 부합하여 램프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매 시장에서는 전력이 60W가 넘는 형광등과 소형형광등...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