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야 한다. 이번 공지는 규제대상인 제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진 대형기계일 경우에도 에너지효율 규정이 적용된다.(ex. 외부전원공급원이 달린 노트북, 규제품목 모터가 들어있는 펌프, 규제품목인 발라스트가 있는 형광등 등). 비록 수입상 요구되는 데이터요소가 에너지사용제품에 강제사항으로 적용될지라도, 판매자가 수입이 되기 전에 제품의 에
차단밸브를 통해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배출지점은 점화부로부터 최소 10피트, 기계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최소 25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배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방된 배출 지점이 가연성 가스 표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 연료가스에 도입된 배출작업은 연료가스 양의 90%정도가 배출지점의 배관 안에서 감지될 때 중지되어야
이 사항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완구에도 적용된다. 완구 제품은 판매전에 화학, 물리, 기계, 전기, 가연성, 위생, 방사선등의 완구가 제공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완구 생산 라인은 특히 원료, 구성요소 또는 제조 방식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최소 5년에 한번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제 내에서 완구 제품은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
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성분 함유량 따라 에코·바이오로 분류 식품...서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코서트는 토양의 질, 원료 생산 방법, 과정, 사용하는 기계, 용기 소독, 운송 폐기 등 공장의 환경 기준 법칙 준수 등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 1년에 두번 원료 생산시설 현지 감찰을 시행한다. 코스메비오의 인증 마크에는 에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소비자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담배, 식품, 의약품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정부가 자국의 규제에 향후 이 표준을 적용하고 참고한다면 각 국가의 상황과 기존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적용시켜야 하는 제품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ISO/PC 243의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청(SFDA)은 2008년 9월 이래로 중국의 화장품 제품 등록을 시험하고 승인에 대한 업무를 중국보건당국(MOH)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SFDA는 2009년 12월 25일 화장품 시행 적용 및 승인규칙(Cosmetics Product Administrative Application and Accept
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기타 처음 시판될 때 덴마크 규정의 요건을 준수한 중고 제품 등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2013-09-13
규법안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가 안전규정 강화 품목 제1호로 예상된다. 또한 천연건강제품, 식품, 화장품, 약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이 새로 지정되면서 제품별로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사항이 보건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자료출처:http://hc-sc.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HAS)은 지난 6월 6일 한국의 식품의약청(KFDA)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싱가포르 HSA 관계자 및 한국의 KFDA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체결이 이루어졌다. 각국의 건강제품규제기관으로서 HSA 및 KFDA 모두는 싱가포르 및 한국지역의 수출입 및 제조되는 건강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을 증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