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환경에 대한 유독성 또는 위해성을 가지는 것,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EU 내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CLP 규정(1272/2008)에 의거하거나 REACH의 Annex XIV에 제시된 재생유독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나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 수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제품에 대한 Ecolabel 제도를 신청하고자 하
on effect)가 위험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 EU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단일 물질의 비적합성에 대해 증가되고 있는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다. NGO 단체는 또한 나노소재, 특히 강제 라벨링을 통한 소비자 정보, 안전성 평가 방법에 관한 요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특정한 안전성 방
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 화학물질, 건축제품은 영국정부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별도 가이던스 확인이 필요 □ EU내 비조화 규제(국가별 개별규제) ㅇ 영국이 EU와 다른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조화 규제 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영국의 개별 규제를 충족해야 영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함을
칼리 생산과정 또는 수은 온도계 제조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부속서 III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의 국가방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 7 조와 부속서 V는 원소 수은, 그 혼합물 및 화합물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승인을 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9조는 원소수은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면제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
칼리 생산과정 또는 수은 온도계 제조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부속서 III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의 국가방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 7 조와 부속서 V는 원소 수은, 그 혼합물 및 화합물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승인을 얻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9조는 원소수은의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면제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