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환경청은 폐전기전자제품처리(WEEE) 지침의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이와관련해 보다 엄격한 지침 개정안 채택을 EU에 요구했다. 이 결과는 생태학적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WEEE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고 나타낸다. 연방환경청 장관인 Norbert Rottgen은 이 조사결과를 통
시험에서도 수 천회의 사이클에 견딜 수 있는 긴 수명을 실현한다. LFP를 사용한 기존 제품에 비해 각 전지의 특성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LFP사용에 의한 전지의 세계 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미 LFP 탄소계 복합 재료는 일부 사용자가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용자 평가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 표준화를 목표한 재료를 개발할 것이라고
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ABB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거나 인계되는 IE1 CE 마킹 제품에 대해서 2011년 6월 16일부터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BB는 모든 상황에서 이 요구사항이 적용될 것임을 아울러 전했다. EU MEPS의 두 번째 적용은 2015년 1월로서, 이 때 모터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변동 가능
터기를 설치하고, 난방, 온수 공급 및 냉방 시스템은 열 펌프와 같이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보일러 및 냉방시스템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 내용은 전체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내용의 일부를 나타낸다. 자료출처: www.eubusiness.com
종 공식기술문서의 발행과 운영은 3 개국 내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의 제품이 러시아 시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러시아 Gost 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기 인증에 대한 절차에는 최근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Marking Index BZ02의 사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또한 인증절차 변경의 과도적인 기간인 현재에도 Gost Asia
, A-tick 전기통신 적합성마크에 대한 대안적 마크는 아니다. 제조업자가 RCM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자 한다면,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ty Safety)의 요구조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AS/NZS 4417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AS/NZS 4417.1 마크 사용을 위한 일반적 규정 (general rules f
EU 세이프 가드는 한-EU FTA에 따라 EU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의 증가로 인해 EU 제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EU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7월 1일부 한-EU FTA와 동시 발효된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의 추가적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