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마크 부착 요구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령은 또한 부적합 제제 사후관리 당국의 제품 검사, 사후감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은 법령 62/2006을 대체하여 2016년 12월 7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Magyar K?zl?ny No. 192, 06.12.2016, p.79429 http://kozlonyok.hu/nkonline/M
함한다. 또한,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에 대한 표준도 포함하지만 연방 규제를 받는 제품은 면제된다. 캘리포니아 표준은 2016 컴퓨터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과 2015 디스플레이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을 채택 및 포함한다. 또한, 내부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ECOVA 시험 절차를 참조한다. CEC는 표준의 단계적 도입을 채택했다: 워크 스테이션 및
크 부착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1992년 8월 24일의 단순안전 용기에 대한 제품 안전 법령을 폐지한다. 조항 1, 11, 12, 13 및 14는 2016년 2월 23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그리고 조항 2에서 10 그리고 15에서 19는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Staatsblad Nr. 79
슬로베니아 법에 포함시키려고 재해석하여 발의 하였다. 이 규정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이 필수적으로 만족해야할 안전 요구사항과 상태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 규정은 교류 50V~1000V와 직류 75V~1500V로 설계된 전기용품에 적용되며 예외 목록은 부속서 2에 표시되어있다. 제조자는 부속서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
. 결의안에 따라, 벨라루스 시장에 판매되기 전 강제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기기는 아래와 같다. - 사냥과 스포츠 무기와 기기 - 가정용 전기 기기 - 에어컨 장치 - 개인용 보호 기기 - 소화 장치 - 화재 구조 장치 - 알코올 음료 - 통신 장비 - 외부 전원 공급 장치 - 세탁기 - 식기 세척기 - 건조기 본 결의안은 법
를 개정한다. 개정안은 특정 워크인쿨러 및 냉동?냉장 시스템에 관련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품별 정의, 고온 가스 해동에 대한 성능 크레딧 제거, 적응형 해동 및 온-사이클 가변 속도 증발기 팬 컨트롤을 사용하는 냉동기기를 수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본 규정의 발효일은 2017년 1월 27일이다. 최종 규정의 변경 사항은 2017년 6월 26일부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 5조는 에너지 효율 승인의 최소 단계를 위한 적합성 평가 방법은 제품 효율성에 중점을 둔 공급자 선언서로 기술되고, 에너지 보호 국가 라벨(ENCE)에 의해 인증 받음을 강조했다. 제 6조 및 제 7조는 천장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 시험을 담당하는 인정 시험소를 명시했다. 제 8조는 천장 선풍기 수입업체가 수입허가서를 받음과 동시
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은 시판 전에 CE 마크를 눈에 띄게, 읽기 쉽도록, 지워지지 않게 제품 또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부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동반 서류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장치의 조립,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 중에 취할 수 있는 특정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동반해야 한다. 본 법령은
이 초안은 혼합 진공청소기를 포함한 주로 전기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에 대해 추가적인 제품 정보의 규정과 상표 표기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지침 2010/30/EC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급자책임은 초안에 명시되어있으며 부속서 2에서 언급된 포맷의 상표와 정보를 진공청소기에 부착을 해야 하고 기술 문서의 규정, 아무 광고에서나 나오는 진공청소
1. 규제기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2. 관련제품: 의류건조기 (Cothes dryer) 3. 관련규정: Energy Conservation Program; Test precedure for Clothes dryer 4. 관련내용: DoE는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시험방법에 대해 제조자와 시험소의 의견을 수렴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