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되어 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합성평가분야(시험?인증 등)에 있어 영국과 EU 제품 수출시 주의 사항 및 변경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EMC 규제가 적용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안전규제가 시행됨 1. 대상제품 - Television sets up to 42 inch screen size including the cathode ray tube (CRT)-based TVs (HS 8528.72.91; ex. 8528.72.92; ex.8528.72.99); - Disc
quirements & Test requirements 4. 절차: -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경우 규정된 MEPS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하며, 다음을 따름 1) Path A: ,유효한 AHRI 인증서 제출 (AHRI가 없으면 신청불가) * cooling capacity가 AHRI Scope에 벗어나는 경우, Path B로 진행
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뒤, 기술문서에 두 표준의 비교 결과를 포함시키고 여전히 제품이 ROHS Directive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술 2) 2021년 11월 18일 이전에 EN63000 적용이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후, EN 63000을 포함하도록 DOC를 수정 * 첨부: 유럽 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ed air cooling system을 사용하는 냉장고, 냉장냉동고에만 적용되며, 하기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s with open-air freezers - Refrigerators and refrigerators with freezers designed for use in Particula
조항 수정(교체용 통합형 순환장치에 대한 유예기간 연기) - 부속서 1의 에너지효율 및 제품 정보 요건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기술규정 발효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기술규정 원문: https://zakon.rada.gov.ua/laws/show/153-2019-%D0%BFText 3. TV Ecodesign 기술규정(Resolution No
.119/2020은 2020년 3월 20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가전 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2020년 6월 15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증서 확인과 관련하여 기술 인증 기관이 모니터링이나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이 개정안에 따라 결의안 No.119
L로 발행한 것이다. ANATEL은 해당 지침의 유효성을 연장한다. 적합성 인증서가 있는 제품에 대한 134/2020/ORCN/SOR-ANATEL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해당 내용은 하기 링크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sei.anatel.gov.br/sei/modulos/pesquisa/md_pesq_documento_
의 결정이 있었다. 1. 모든 승인 된 기관은 전자 SABER 플랫폼을 통한 엘리베이터 제품 및 부품의 등록(entry)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2. 건물 및 시설에서 사용되는 전기 엘리베이터의 의무 적용일 검사에 대한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 엘리베이터는 다음과 같다: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