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부에 의해 발효된 제도로, DeltY에서 지정한 15개의 품목의 제조자는 제조, 판매, 보관, 수입, 유통하기 위해 BIS에 제품을 반드시 등록해야한다. 관련 법령은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로, 작년 1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039.pdf!/u2016039-pdf 2016-06-10
수령 10일 이내에 청구(요청)되어야 한다. 소매 업체는 청구(요청)을 기록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요구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이 없는 제품은 매장에서 진열이나 판매 될 수 없다. 원본 출처: http://www.ursea.gub.uy/wps/wcm/connect/807025004e7cc480a1e0bdb26c310d18/RE+260-016.pd
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6039.pdf!/u2016039-pdf 2016-06-10
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폐지되자마자 2016년 6월 9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dziennikustaw.gov.pl/du/2016/8
적합성 평가를 수행,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마크 부착, 10년간 모든 기술문서의 기록 보관을 요구한다. 제조자는 또한 규칙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제품을 조정, 제품 감정, 그리고 상세 연락처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7월 15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Gazzetta Ufficiale n. 163, 1
주소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EU 적합성 선언문에 따라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기록 및 보관 되어야 한다.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된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을 동반해야한다. 상기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70
한 처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기술문서를 준비하여 10년 동안 보관하며,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 발행, CE 적합성 마킹에 가진 제품 표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지침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전의 압력 장비 법령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압력장비는 2016년 7월 19일까지 서비스 및 시장에 유통될 수 있
reezers with or without frost. * 냉장 또는 냉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ing agent
어야 하며, 현지대리인은 조화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DoC 및 기술문서를 10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국에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 위임장을 제공해야 하며, 요청에 협력해야 한다. 해당 규정의 Article 4에 따르면, 해당하는 조화규정에 따라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