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같은 무선장치 그뿐만 아니라, 개인건강기록 등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 알림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두 그룹은 해당되는 장치들이 플러그 앤 플레이 되고, 다양한 네트워크환경 혹은 플랫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규격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해당 시장에서 보다 빠르게
션 - 비 데이터센터용 시판중이거나 판매되었던 소규모 서버 - 씬 클라이언트 제외대상: 기타 에너지스타 제품 규격이 적용되는 제품 - 도킹스테이션 - 게임 콘솔 - E-리더 - 보통 배터리로 움직이고 주 디스플레이로서 통합 디스플레이와 사용되는 소형 게임 장치 - 노트북 컴퓨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모바일 씬 클라이언트 - 개인용 디지털 보조 장치 (P
규정한 것(5번)이 차이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치를 판매 또는 임대,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급하기 전에 장치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 2. 라벨에는 ICASA 로고와 인증 번호 (TA XXXX-YYYY)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ICASA는 적용 수수료를 수령
형광 램프, 방전 램프, 고강도 LED 전구), 전등 및 LED 기기로 작동하는 램프, 기타 제품으로 제조된 램프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이 규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입사광속이 30루멘 이하인 램프 및 LED 모듈 2. 베터리로 작동하는 램프 및 LED 모듈 3. a) 중합, 광역동 치료, 원예, 애완동물 용, 해충 방지용과
이름과 주소,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전반적인 설명, 관련 유럽 표준 및 기타 측정 방법으로 허용되는 몬테네그로 표준 목록, 기술 표준 및 사양(해당하는 경우)을 명시하고 있다. 원거리 판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정보는 제7조에 명시되어있다. 식기 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등급 결정은 규정의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이 제시하는 방법론에 따라 수행
제조자들은 제품의 식별을 위해 출시된 제품에 타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또는 기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제품의 포장 또는 동봉되는 문서에 동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부적합 시, 관련된 기관들은 시장에서 장비를 철수하거나 적절한 기간 안에 회수하는 등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