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849의 개정안을 채택했다. 가전 냉장 기기, 전기 오븐, 에어컨, 식기세척기, 세탁기, 드라이어, 컴팩트 형광등, TV/모니터 그리고 가전 및 오피스 기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프린터, 스캐너 등)의 강제 적합성 평가 시행 최종기한을 2018년 7월 1일로 개정되었다. 외부전원공급장치의 강제 인증 요건, 단 속도 3상모터의 적합성 선언의 시행
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냉각 장비 (전기 냉장고, 냉동고 그리고 냉장냉동고) 2. 세탁기 3. 에어컨 4. 전구 와 전등 5. 타이어 인증평가 위원회는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과 적합성에 대한 인증서를 발행할 것이다. 본 초안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원본 출처 http://ec.euro
유럽 의회는 냉장고, 냉동고, 오븐, 에어컨, 세척기, 세탁기...도는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가정용 세탁기...업형 전시 캐비닛과 같은 것이다. 가정용 부문에 있어서는 TV, 가정용 냉장고, 세척기, 세탁기...에너지 또는 가격 관련 정보의 이점은 무엇인가? 에너지 라벨은 소비자가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수행하며, Air cooler, Adaptor, 각종 정보사무기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의 제품에 관한 정식 인증발행 권한을 갖고 있음. 싱가포르는 CPS(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제도를 강제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에 PSB라는 싱가포르 지정인증기관이 운영하
술규정 QCVN XX:2020/BKHCN(Draft)을 발표함 - 규제 품목군 확대(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추가) - 품목별 안전 또는 전자파 규격만 적용하거나 , 안전+전자파 규격 모두 적용 - 품목별 적용 인증 Scheme 구분(부록 1: Scheme 5 또는 Scheme 7 적용 품목, 부록 2: Scheme 1 적용 품목)
선언(자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
선언(자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 **12가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프린터, 복사기, 팩스,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전화, 전화기 -12가지 해당제품의 제조기업 관계자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
적용 대상 4가지 제품군: - (와인 저장 냉장고 포함)냉장고, 냉동고 - 식기세척기 - 세탁기, 세탁-건조기 - 텔레비전 세트 및 기타 외부 모니터(예) 컴퓨터 디스플레이(라벨 범위에 처음 포함 됨) - 상점이나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냉장기기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라벨 “상업용 냉장고” 이 소개 됨. -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라벨은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