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2002년에 채택된 ROHS 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polybromo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등 6개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됐으나 대체물질의 결여 또는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상당한 전기전자제품에 이들 물질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4개의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납, 수은, 카드뮴, 육가 크로뮴, 바이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 물질, 즉 Bis(2-ethylhexyl) phthalate(DEHP), 프탈산부틸벤질(BBP), 프탈산디부틸(DBP), 그
된다. 만약 12개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재에 카드뮴, 납, 수은 그리고 6가 크롬의 중량이 200ppm이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날 경우 제조자들은 환경보호국(EPA)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
은 전기적 장비에 6개 위험 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용을 제한한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 그 화합물; 폴리 브롬화 비 페닐(PBB); 폴리 브롬화 디 페닐 에테르 (PBDE); 새로운 라벨링 요구사항은 제조자 및 수입자가 그들의 전기제품에 위험물질 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요구한다. 이정보는 국
위한 목적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산화이질소, 시안화물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과 같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수입 화학물질 신고 절차 2.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의 실행 3. 화학물질을 생성하기 위한 화학물질 희석 및 혼합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 면제 4. 생산/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기술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보유자원과 자산 관리, 추적, 그리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보호는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이 유럽연합 정보위원회의 입장인 셈이라 할 수 있다. 기술 개발로 인한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위험요소는 언제나 존재한다. 또한 신기술 도입 이전에 발생할 수
부품을 도입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는 있다고 Juniper Research의 분석가 Windsor Holden이 설명했다. 이미 녹색 또는 태양전지 기기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 기업에는 Nokia, Samsung, Motorola가 있다. Juniper Research는 평균적으로 모바일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연간 약
다. Ericsson 또한 분기별 인도 매출이 같은 이유로 63%가 급속히 감소하였다. 분석가와 경영진에 따르면 인도의 보안 문제는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적인 일반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보안 위반 시, 사업자는 500만 루피 ($10.8milion)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비 판매자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수백만 불에